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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전세대출 받아서 지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에 대한 대출 동의를 쉽게 할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나 보증금 대출시 반환시나 대출진행상 번거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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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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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편법은 편법이나 질문의 상황에서 임대인의 동의없이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기존집 대항력을 잃게 되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고려할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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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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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전세제도는 한국만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 인구 밀집현상이 나타나면서 주택부족문제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전세의 경우 임차인입장에서는 매월 지급하는 월세가 없기 때문에 주거비용부담이 적다는 이점이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통하지 않고 전세금을 통한 갭투자만으로 주택매수가 가능했기에 서로의 이해가 맞아 탄생된 임대차 제도라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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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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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율 낮출 수 있는 상품에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관련 대출은 크게 공공대출과 일반시중은행 대출로 나눌수 있는데 공공대출상품이 금리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각 대출상품별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용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해당 공공대출이용이 불가하다면 시중은행 대출상품중 주거래은행에서 금리우대가 가능한 상품을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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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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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에 원룸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생활용숙박시설은 원칙상 단기임대 숙박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수 없지만 실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장일자를 부여받으면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주민센터를 가셔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부여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로의 변경에 대한 부분은 현 거주 임차인에게 별다른 영향은 없을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낙찰가격에 따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가 가능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시세 대비 근저당과 기본세대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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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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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시 세입자와 등본상 친척으로 등록된 경우 대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본적으로 전세퇴거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관계의 임차인이 있어야 합니다. 위 질문에서 볼때 친척관계를 떠나 임대차관계 자체가 없기에 해당 용도의 대출은 불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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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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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중개 수수료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본인이 판단하여 지급하는게 아닌,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내애서 협의하에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협의시 중개인이 이를 거부하면 상한요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시 거래금액의 0.4%을 중개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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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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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제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임의대로 결정해서 매물로 내놓시면 됩니다. 이미 기존 임대인과는 중도해지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임차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등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세에 맞게 끔 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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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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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거주하면서 다음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임대차를 인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게 됩니다. 질문에서 이미 3개월치 월세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으신 상태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왔다고 해도 낸 월세부분을 돌려받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임대인 구두로 반환을 약속한 만큼 손해가 크지 않다면 적절히 합의하여 일부라도 돌려받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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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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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입시 주담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수시에는 목적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즉, 분양권 매수를 위한 대출은 불가하고 매매대금은 본인 보유자금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도금대출의 경우는 인계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니 분양사를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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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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