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에서 원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반려되는 경우는 크게 구상권 대상이 없는 경우 , 즉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두번째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별도의 허위 계약등으로 인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장 큰이유는 대항력 즉 전세보증보험 가입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지 않은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증보험회사는 대항력을 상실한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대항력이 있어야 보증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대항력이 없으면 구상권을 행사할수가 없는 이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