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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3.07.04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요 혹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나 이유로 받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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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시 근저당설정액,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 여부, 국세 미납, 개별공시지가등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 건축물 상태등 모든 조건을 심사하여 보증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되었다면 주택에 하자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임대차 전세보증반환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보증금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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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서 원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반려되는 경우는 크게 구상권 대상이 없는 경우 , 즉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두번째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별도의 허위 계약등으로 인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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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보험약관에 가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보험 기간 중 가입자의 과실로 대항력이 상실되는 경우

    2.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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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어야 된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거나 못 한다는 카톡이나 문자 대화내용 또는 내용증명으로 보관해둡니다.)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행청구방법

    • 보증사고 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보증사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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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이유는 대항력 즉 전세보증보험 가입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지 않은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증보험회사는 대항력을 상실한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대항력이 있어야 보증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대항력이 없으면 구상권을 행사할수가 없는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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