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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빌라는 언제까지 침체가 계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침체기간을 판단할수는 없지만 ,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회복이 되야 빌라등에도 이러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아파트 선호도 높기에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면 대체제인 빌라등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시기를 가름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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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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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금이 안들어오면 보증금에서 언제부터 차감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수 있는 최소연체일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계약만기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시 받지 못한 월차임에 대해서 공제하고 돌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2기(연속된2개월)에 달하는 동안 연체가 계속되었다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퇴거시 미납된 월세를 차감하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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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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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몰래 임차인이 상가를 내 놓고 계약하러 오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이내일 경우 권리금보호를 위해 임차인주선한 상대방과의 계약을 이유없이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질문에서 가장 먼저 임차인이 본계약에 대한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경우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을 빼고 임의대로 진행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 판단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을 계속 유지할것을 주장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합의된 중도해지가 없으므로 임의로 선택된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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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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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4개월이상 미납 중입니다ᆢ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연속두달이상 연체면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계약해지통보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지 못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주택명도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등을 통해 주택을 인도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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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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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도 이자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청약통장도 이자를 지급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가 유지되던 때에는 오히려 예적금 금리보다 복리의 청약통장 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에 타 예적금보다는 이자율이 낮지만 이자는 지급됩니다. 조회는 해지예상조회등을 하시면 이자뿐아니라 세전, 세후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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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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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대출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에 대한 답변은 실제 은행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여 해당 답변이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받고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기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건에 현 거주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새로운 전세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입주할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심사를 하므로 이전 거주상황은 심사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여부는 신청시 이전에 매도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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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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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금리가 조금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리인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부동산 거래도 규제완화등과 맞물려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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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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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벽이 금가는현상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보하시고 해당 부분을 사진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보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지만 파손이 크지 않다면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임차인 입장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퇴거시 이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할시, 당시에 사진과 통보했던 상황등을 근거로 이를 피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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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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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수수료에서 부가세는 꼭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에서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청시에 부가세를 따로 받습니다. 이는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는 견해가 많고, 판례에 따르면 중개보수외 부가세를 따로 받아 중개보수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우 를 공인중개사의 금품초과수수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기에 별도의 부가세를 따로 받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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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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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입지는 주동선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입지를 좋은 입지로 본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입지의 우선순위를 유동인구로 보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유동인구 중심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매장의 홍보에 유리하고 불특정다수가 이용가능한 업종이 유리할수 있지만, 업종에 따라 해당입지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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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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