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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때 계약했던 부동산 말고 다른데 다가도 내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을 때는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냥 주변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내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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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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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ltv 한도 이후 모자른 금액 대출 저렴하게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TV한도까지 대출을 받았을 경우 추가적인 담보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신용을 통한 신용대출등을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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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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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우리꺼예요여기에집을다시지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이나 전세권처럼 용익물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건물을 다시 신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게 토지로부터 사용수익의 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철거 소송등을 당할수 있기 때문에 토지등기부를 통해 해당 물권을 설정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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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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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전입신고는안하고 임대차변경만등록해도 초본에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본이나 초본은 재산상황등을 기재하는 장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거주자에 대한 자가 , 임대차여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거주라고 해도 전입을 하신다면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1개월 이하의 단기가 아닌 이상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을 하실경우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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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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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보증보험 가입 안한다고하니 집주인이 나가라고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사실상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기에 이를 가지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등을 욕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고 그 비용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질문에 상황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이를 가지고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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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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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를 살고있는데요. 주인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이후 재계약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여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실거주나 법적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보증금 인상은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2년 계약이후 매매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가 어렵고 만약 해지를 원할 경우 그에 맞는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지급하고 합의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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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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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포기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당첨시 해당 청약에 사용된 통장은 본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개설하셔야 하며, 이때 해당 통장의 자금은 다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 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청약공고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일정기간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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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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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대금 부족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해서 해당 자금을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LTV70%도 사실상 최대한도일 뿐 개인 소득이나 주택보유에 따라 해당 한도까지도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매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가 아닌 경우 전세를 낀 매매를 통해 투입자금을 줄일수 있지만 대출이 어렵기에 갭차이가 보유자금 내 금액이여만 진행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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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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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만료로 원상복구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퇴거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해당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적절한선에서 마무리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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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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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이사를 못 간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과 등기가 된 이후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이 때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나 반환계획등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경매신청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간 발생된 손해나 이자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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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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