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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월세로 들어갔는데 나가라고합니다 권리금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3기에 걸쳐 월세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인 권리금보호를 주장하여 불응하거나할 경우 명도소송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계약해지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권리금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운상황이으로 임대인과 잘 합의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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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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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만료되어 연장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이 동일하므로 안쓰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내고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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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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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가 있는지 처음알았네요,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익숙하기에 여러장 작성해야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대신해 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중개사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 배부를 요구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시청등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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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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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금액으로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할수있나요?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금전채권을 근거로 하여 근저당설정은 가능합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등을 작성하고 편의를 위해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설정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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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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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월세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을 안하겠다고 계약금을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즉, 부동산의 중개과실로 볼 여지는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상 해지사유로는 적용되지 않기에 일방적인 해지로써 계약금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임차인이 보게될 손실(계약금)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동산과 임차인이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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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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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파트 시세 보려면 어디에서 보는게 제일 편하고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나의 어플이나 홈페이지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 보든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현재 매물의 정보를 보는 방법은 네이버부동산, 아실어플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과 관련된 kb시세도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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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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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구준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주택으로써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써 건축법에 따른 제제를 받습니다. 즉 둘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목적이 비슷해도 법적으로는 다른 용도의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공급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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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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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질문사항 입니다. (근저당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중개를 직거래로 하신건가요?, 보통 이러한 부분은 중개사무소를 통할 경우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계약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설명없이 진행했을 경우 중개사고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거래로 해당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전세잔금일에 근저당 말소를 협의하시여 동의를 얻어 계약서 특약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좋은 방법이고 이를거부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하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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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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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나 기타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라고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부동산을 거치지 않더라도 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절차나 방법은 복잡하기에 단순설명으로 이해하시기 어렵습니다. 인터넷등을 통해 저세한 절차와 필요서류를 꼭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등기를 위해서는 취득세납입과 채권등을 모두 하셔야 하고 등기접수를 혼자하신다면 매도자 위임장과 기타 필요서류도 확인하여 꼭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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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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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매매시 얼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금액이 정해진게 아니라 거래종류에 따라 중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는 차이가 있으나, 이에 적용하는 중개요율은 같습니다. 즉 주택인지 그외인지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주택이라도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주택매매시에는 거래금액의 0.5%, 임대차시에는 거래금액의 0.4%를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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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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