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전 중도해지라면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고, 질문의 경우 다음 임차인을 본인이 구하셨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아야 맞지만 실제 그렇게 할지는 중개사무소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2.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유는 중개사법상 중개로 볼수없기 떄문입니다.3. 양수인, 본인 따로 내셔야 합니다. 4. 2와 동일할듯 보입니다.5. 중개보수를 요구와 계약자체는 상관이 없고,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이 주선상 상대방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권리금 회수보호를 위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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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 주택에서 가족만 두고 임차인 전출 시 대항력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와이프만 전입을 남겨두시고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와이프만을 남겨두셔도 대항력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이후 와이프분을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만기일 이후 반환일까지의 기간동안 법정이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고, 관리비역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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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매수인이 챙겨야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가 제시한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의 경우 등기업무 전반을 대리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큰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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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계약해지 진행시 위약금등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금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분양회사와 합의하여 해지하여야 하는데 보통 분양계약서등에 해지위약금 및 조건등이 나와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없다면 분양회사를 통해 해지시 위약금등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합의해지자체가 두 당사자간 약관이나 합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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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미납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연체료 부담이 생길경우 이는 지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억울한 면도 있지만 최초에 관리비납입이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통해서도 지급방법등을 충분히 문의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느정도의 과실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1년가까이 관리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방법이나 지급대상에 대해 충분히 문의정도는 해보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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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갈태 도배는 집주인에게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요구는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해 결정은 임대인 선택입니다. 즉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도배를 입주시 임대인이 해줄 경우 만기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다시 도배비용 지급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해주는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게 됩니다, 임대인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입주시 요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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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상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더라도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이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오피스텔 용도를 확인하시고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업무용일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임대차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기 떄문에 이러한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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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할 때 계약서 대필 비용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서만을 작성할 경우 대필료로 5~10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라면 대부분 10만원 이하로 받지만 직거래를 진행하고 서류작성만을 원할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혹은 20만원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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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대지비율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건물에 따른 대지비율이 다르게 등기되어 있고 매매시 대지권만의 매매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는 별개이므로 지분비율이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대해 매매, 임대등 권리행사에 지분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2. 공동소유자가 되어 있다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앞에서처럼 이를 임대차를 진행하거나 매매하는데 있어 지분 공유방식과 지분률에 따라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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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면제대상인데 세입자 동의 거절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부분이기 때문에 불합리 하더라도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혜택등이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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