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 각종대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라고 해도 현 주택에 담보대출이 없다면 주담대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한 대출여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한도등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대출이나 이주비대출의 경우 집단대출로써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은행에 상담받아보신뒤 자금 게획을 세우시는게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도어락 건전지 교체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도어락 건전지의 경우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교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를 법으로 의무화한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관례상 해당 부분과 전등교체등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하는게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등이 오르는데 부동산도 이제 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주식은 선행경제이고, 부동산은 후행경제입니다. 즉 주식과 같은 지표가 상승되게 되면 경제지표도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변수가 많기 떄문에 사실상 장담을 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 회복에도 긍정적인 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부인 직장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는데.그렇다면 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직장보험료 조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직장의료보험나 지역의료보험중 하나를 가입하게 되는데 질문의 경우 와이프분 직장의료보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직장보험료는 조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임대료 조정하게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식으로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임대료 조정도 결국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므로 합의가 되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되어 집니다, 믈론 이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되지만, 수정하거나, 문자등의 증거만 남겨두셔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제도의 가점제와 추첨제는 어떤 것이 다른가요? 또 특공이라는게 있다는데 어떤건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보유기간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이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별하는 것이고 추첨제는 말그대로 순위별 청약자들중 추천을 통해 당첨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보통 85제곱이하 국민주택규모에는 가점제 비율이 높고 대형평수등은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특공은 일반청약이 아닌 특별공급으로 일부 물량을 조건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별도 청약을 받아 선발하는 청약과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억원 전세 살고있는데 2년계약으로 3번 연장했고요 금번 4번째에 집주인이 5천만원 인상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 인상한도는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재계약에서 한번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동일주택에 추가 사용이 어려우므로 시세대로 보증금과 월세등은 인상되게 됩니다. 아마도 3번 연장중에 계약서상 갱신청구권이 명시되어있거나 본인이 사용한 적이 있다면 임대인의 요구가 문제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연장시에 전세금 일부 환불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두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즉 시세가 많이 하락할 경우 재계약시 임차인은 시세대로의 조정을 원하게 되고 이에 동의하시면 그 차액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절하시면 재계약은 합의되지 않고 만기일에 계약은 해제되어 보증금 반환을 하시고 주택을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시 보증금은 왜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보증금의 목적은 월 차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여기서 이를 차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를 돌려받기 위해 법적 소송등을 통해도 임차인이 돈이 없다면 지급까지 시간, 노력소모가 필요하나 보증금 있다면 여기서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인데 도배문제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임대받은 상태에서 벽지등을 본인이 하였기에 훼손등이 심하지 않다면 이를 원상복구의무로써 임대인이 교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