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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에는 중개비용만 포함됩니다. 즉 거래로 인해 포함되는 서류등의 발급등은 모두 중개보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인지대랑 채권할인금액은 세금이나 등기시 발생되는 비용으로 중개보수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매수인이 등기나 취득과정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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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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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하자 발생으로 인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특약으로 이를 회피하지 않느다면 무과실책임이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선의(하자를인식하지 못하였고) 무과실이여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하자의 입증은 이미 된 상태로 보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아랫집 누수의 하자를 인식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아 담보책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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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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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요구로 가계약 해지 위기가 있을 때,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쪽이 상대방으로 가계약금 일지라도 목적물의 지정과 합의를 이룬점을 볼때 계약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액상환을 받아도 될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기존 계약상 말했던 3월말까지 계약을 이행할것을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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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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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천장 시트 젖었다가 말랐고 자국이 거의 안남았는데 이거 따로 보상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누수의 원인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관리실 또는 관련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아 건물자체의 원인이 아닌 경우 윗집에 대해 누수를 이유로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 자체의 원인일 경우 관리실에 해당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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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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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지불시 상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으로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되고 주택의 경우 매매와 임대차로 구분합니다. 주택매매는 거래금액 기준 0.5%, 임대차는 0.4% , 그 외 비주택은 0.9%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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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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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살고있는데 집이 경매로 진행중이면 월세를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진행과 월세지급과는 상관없습니다. 경매진행을 알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배당시 미지급한 월세는 차감 후 배당하게 됩니다. 정확히 부담의무가 있기에 지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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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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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주택 보유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부동산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상태는 3주택 보유로 볼수 있습니다. A주택+B주택+C분양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 A주택을 2년이내 매도해도 양도세는 부과 됩니다. 이때 3주택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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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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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역 재개발 사타 접수 임박, 미제출하신 분들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문구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단계로 재개발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완전초기 단계 입니다. 사실상 재개발 여부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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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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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 중에 불법 건축물을 보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다 허가받고 준공 검사가 될텐데 어떻게 불법 건축물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이후에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보시면 될 듯 보입니다. 즉, 허가받고 건축하여 사용승인이 되고 이후에 사용과정에서 추가로 설치된 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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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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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명의로 원룸월세 계약시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신용불량자라도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류대상도 사실상 보증금반환청구권 정도 이기에 압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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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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