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옵션품을 계속 수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옵션의 고장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긴 하지만 임차인 과실이 있을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선정한 업체를 보내 고장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즉 원인이 사용상 문제라면 책임을 피할수 있지만 그게 아닌 난해하거나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임차인의 수선요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고장을 내는 임차인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수선시 임대인과 협의가 계속이루어져야 하는데 임차인 역시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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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보여줄수없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우선 계약기간내 임차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또한 보증금을 반환받기위한 협조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현재 이사를 간상태라면 주택이 비워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경우 계약기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지만 아마도 매매를 위해 집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때문에 난감해 하시는듯 보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아파트라면 같은 구조와 평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신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매매를 진행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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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 계약(월세계약)시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사항 불이행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임차인에게 반려동물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상 특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즉 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통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하시고 협의된 날짜등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면그때는 명도소송등을 진행하여 임차인을 퇴거 조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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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 버팀목 기간 3주초과시? 대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입주예정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등의 불이익은 있지만 몇일 차이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대출심사가 길어져 입주예정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계약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방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을 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심사 승인뒤 실행일자를 기준으로 입주일을 맞추시고 초과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등을 내시는게 더 간단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분양사측에 위 문제에 대해 문의하시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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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주택 지원대출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해당되실 듯 보이나, 생애 첫 주택대출을 위한 조건중 하나일뿐입니다. 즉 그 외 다른 조건에 해당하여야만 생애첫주담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대출상품에 대한 조건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신후 해당여부를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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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료전 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마지막 구두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중도해지시 중개보수지급 및 다음임차인 주선의 부담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만, 통보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종료되기에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시 연장청구권에 대한 사용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녹취,문자나 계약서상 특약기재) 갱신청구권 사용으로는 볼수 없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임대인동의가 필요하고 이럴 경우 임대인 요구에 따라 합의 되면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수수료 지급을 원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해지하신다면 위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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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 매물 찾을때 좋은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매물을 검색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원하는 지역내 매물을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확인하시고, 적절한 금액단위와 실제확인을 하고 싶은 매물이 있다면 해당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연락하시여 스케줄 맞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매물외 주변 매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소개 받고 둘러보신 다음 결정하시는게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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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는 날짜가 해깔려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계약만기에 반환의무가 생기므로 1달 연장하셨다면 만기일+1달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상 6월 20일로 보입니다. 원칙상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인점을 볼때 7일이사일에 보증금은 반환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필히 하실 경우라면 현관문 비번을 알려주지 말고 짐중 일부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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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간 이후 집을 점검하고 돈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은 없지만 협의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거나 비용지급자체를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통 보증금 반환 전 이를 확인하고 협의하여 차감후 돌려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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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가 바뀌었지만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계약은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상속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아들이 법적 상속인으로써 해당권리를 온전히 상속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임차인 사망 후 계약상 만기가 지났기에 기존계약에 대한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연장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아들과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기존보증금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와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상속인이 아들 1인인 경우, 호적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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