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엔 상황이 애매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대로 할 경우 먼저 전세금을 모두 돌려준 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할 때는 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이나 실제 지출 계좌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보통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가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빼고 반환을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줘야 할 때는 통상적 소모인지 고의적 훼손인지에 따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통상적 소모는 세입자가 특별한 해를 가하지 않고 임차한 시설물을 사용했음에도 자연적, 시간적 흐름에 따라 훼손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령 오랜 기간 집을 사용함에 따라 벽지와 장판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생활의 흔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통상적 소모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명백한 경우이기에 세입자가 원상회복 비용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미 이사를 올 당시에 있었던 훼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세입자가 임차한 집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는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로 소송까지 가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