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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6.05

세입자가 나간 이후 집을 점검하고 돈을 줘도 되나요?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때 원상복구 조건이 반영되긴 했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나간 후 집을 확인하고 점검한 후 원상복구 해야하는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 확인 후 해당 사항에 대한 협의 후 돈을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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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사후 당일 집 상태확인 하고 보증금을 보냅니다.

    아니면 보증금은 미리주고 장기수선충담금등은. 집 확인 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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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은 없지만 협의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거나 비용지급자체를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통 보증금 반환 전 이를 확인하고 협의하여 차감후 돌려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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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엔 상황이 애매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대로 할 경우 먼저 전세금을 모두 돌려준 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할 때는 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이나 실제 지출 계좌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보통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가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빼고 반환을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줘야 할 때는 통상적 소모인지 고의적 훼손인지에 따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통상적 소모는 세입자가 특별한 해를 가하지 않고 임차한 시설물을 사용했음에도 자연적, 시간적 흐름에 따라 훼손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령 오랜 기간 집을 사용함에 따라 벽지와 장판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생활의 흔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통상적 소모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명백한 경우이기에 세입자가 원상회복 비용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미 이사를 올 당시에 있었던 훼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세입자가 임차한 집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는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로 소송까지 가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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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임차한 물건을 돌려주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하여 세입자와 함께 원상복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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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에 임차건물에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보증금을 지급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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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돈 보내기 전에 집 상태등을 확인하고 보내야 합니다.

    다만, 그 확인이 오래 걸리면 안되고 보통 당일에 이사 나가는 현장에서 서로 협의하고 정리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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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조건이 있었으면 짐빼고 확인후 보증금 정산하시면 됩니다

    보통 짐빼면서 보증금 ,관리비 정산하면서 다음세입자 들어갈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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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바로 임대차목적물을 확인할수있으면 좋으나 그렇지않은경우 보증금에서 일부분 제외하고 입금해주고 나머지는 임대차목적물 확인후 문제가 없을때 입금하거나 문제가 생긴경우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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