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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신혼부부 매매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한다면 기준이 되는 소득은 22년도 소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22년도 원천근로소득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고, 소득이 기준에 초과될 경우 소득 조건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체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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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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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공시지가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경우 주택가격과 주택평가액(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공시지가보다 낮은 매매금액이라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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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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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상승, 하락 중 어디로 움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부동산을 낙찰 받는 한 방법이지 이를 부동산 회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 상승한 부분은 있으나, 전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만큼 회복세로 보기 어려우며, 현재 한은 발표에도 추가적인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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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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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시지가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전국에 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한 뒤 각 지자체별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년 1월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5월31이내 공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보유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실제 거래시 사용되는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세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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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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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관련 문의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공공대출의 경우 각 상품별에 따라 정해진 곳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계 은행이 있기에 이를 통해하시면 편리하게 신청가능합니다. 2. 대출시 기준은 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유는 실제 매매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우는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로써 불법이니, 실제 거래금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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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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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주택 구매후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와 다르게 주택을 매수할때는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게 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를 이전하는 것이며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 계약 후 부동산거래신고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임대차처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거주를 하신다면 전입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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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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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에 자연 녹지 답을 구입했는데. 몇년이상 보유해야하는지? 그리고 지금 매매를 하면 양도세 외 세금이 얼마나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매도시 발생되는 세금은 사실상 양도소득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 단기보유(2년미만)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2년이상 보유시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만약 실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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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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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기간내 나가겠다고하면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동의를 얻기 위해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원할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얻게 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도 아니므로 중도해지 합의시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합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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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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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서 집값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은행이 주택 가격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것은 현재 금리가 아직 고금리상태로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과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위축등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부분때문이고, 추가적으로 일부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전세가격 하락이 지속된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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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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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겸업의 제한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이중등록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추가등록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종을 같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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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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