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5조에 의거 시장가치기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는 등의 경우에 시장가치외의 가치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란 주로 과세산정을 목적으로 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과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치기준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법 제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조사평가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부동산공시법 제10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적정가격이란 부동산공시법 제1조에 의하면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상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