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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관련 질문(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위험소지가 있는 만큼 계약시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실제 해당 건물의 소유주인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법적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분양아파트의 경우라면 공급계약서와 신분증 비교확인이 필요하고 특약에 해당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생성 후 등기완료하는 조건등을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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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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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여러곳 및 인터넷 실거래등을 통해 시세 확인 ->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있기때문2. 계약시 선순위 물권이 있는 주택에는 특약으로 이를 말소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을 피할것 -> 선순위 물권이 있을 경우 향후 경매진행시 임차권이 소멸될수 있음.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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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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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 입주전에 전입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지만, 보통 대출신청시에는 계약서상 확정일자만을 받고 신청한 뒤 대출이 실행된 이후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다시한번 확인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보통 잔금을 치루전에 전입이 불가하고, 협의에 따라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를 대출신청조건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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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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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라는거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도 그 종류와 구분이 다릅니다, 쉽게 통으로써 설명드리면 공공임대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장기간 거주를 가능케하는 공공목적의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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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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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임차인의 이중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중전입은 말그대로 위장전입입니다. 현행 법상 위장전입은 불법이므로 이에 동조하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질적은 피해가 있을 확률은 낮을 수 있지만, 특약등에 이를 기재하였다면 동조한 것으로 볼수 있기때문에 해당부분은 거절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약이라도 불법적인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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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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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분양이 잘되고 지방은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건설사들은 지방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수익성이 안좋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 지방소재 중소건설들은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주택공급감소와 지역경제 전반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지방내 주택공급이 줄어들어도 , 사회적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 밀집현상은 계속 이어져 온 부분이기때문에 주택공급감소에 따른 주택가격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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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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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계약사항에 추가할 항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표준계약서상 중요내용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기재할 부분은 있지 않고 기재를 하고 싶어도 임대인과 합의한 사항만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작성 전 임대인과 조율하여 합의를 본뒤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통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추가기입보다는 기입되어 있는 내용이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지급방식(선납,후납) / 관리비포함여부 / 반려동물특약 / 중도해지시 조건등을 확인하시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애줄것을 요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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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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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예비 당첨자인데요. 당첨자가 있나요? 아님 아직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당첨자도 순번이 있습니다. 즉 당첨자중 계약을 포기한 경우 예비당첨자 순서대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분양사측에서 직접오라고 한다면 본계약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질문처럼 이미순번이 있는 상태에서 3배수를 불러 추첨등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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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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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 받고 2년뒤에 보증금이 오르면 상승분에 대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실무상에도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은 상황이라 은행에 방문하시어 추가 대출 가능여부등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버팀목의 경우 기존대출의 증액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경우 디딤돌은 연장을 하고 인상분을 다른 대출로 끌어오거나, 기존대출분을 상환처리하고 신규대출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항도 원하는 데로 할수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소득이나 기타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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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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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이 5월 4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단기간 임대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하여 재계약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런거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을 진행하시고 필요한 시점 3개월전 중도해지를 통보함으로써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임대인도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떄문에 원상복구 의무등을 과하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가장좋은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2개월간 추가거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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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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