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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수수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입찰대리수수료에 지급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고 대리인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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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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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절벽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절벽은 결국 수요가 감소되어 발생되어 집니다. 부동산의 수요감소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현재는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으로 실구매.투자수요가 줄어들었고 경기불항 및 외부환경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하락의 불안감등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부동산정책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수요를 상승시키는것과 동시에 저금리 공공대출을 출시하여 실구매수요증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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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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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근거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기전 이를 알리는 것인데 아직 만기일이 안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수도 없고 사전 일정협의나 통화없이 내용증명부터 받는다면 임대인과 괜한 마찰을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차라리 만기전이라면 통화등을 하셔서 반환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고 일정을 조율한 뒤 이러한 의무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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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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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후 묵시적엱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대한 협의가 언제이냐에 따라 조금 틀려질듯 보입니다. 만약 만기인 8월기준 6월전까지 이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기 어렵고 6월이 지난시점에서 해당문자를 나누었다면 사실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그 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효력이 생겨 보증금반환 및 퇴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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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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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귀책 사유로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내용을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사의 행동과 지식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되지만 중개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개상 선순위보증금, 등기부상 선순위 물건에 대한 사실설명이 있었고 계약관계상 선순위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어느정도 위험성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판단하에 계약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전에 추가적인 확인을 뒤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거나, 보증보험가입거부나 대출거부시 계약금 반환을 미리 이야기 해놓으셨다면 더 유리하셨을 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에 대한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과 중개사의 불확실한 발언을 믿고 가계약금을 지급한점등 있기에 중개사와 협의하여 반환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잘 풀보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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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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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전세 2년 갱신했는데 이번에 같은 조건으로 2년더 연장하려합니다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2, 네, 합의된 문자나 녹취등으로 이를 증명할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3. 계약일이 아닌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2년 연장됩니다. 4. 묵시적 갱신은 최초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며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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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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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계약일이랑 입금날짜가 다른데 받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은 돌려받으시면 되며, 보증금 전액을 입금을 늦게 하였다고 해도 먼저 입주하여 월세를 지불하여 계약이행을 하고 계셨다면 해당 계약기간 기준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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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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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대출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복잡한 계산을 하신듯 하는데 전체적으로 계약방식을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구축매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3억 4천 주택을 구매하는데 내 자금 1억1천(현금+보증금) 입니다. 순서상 계약금은 계약시 10%을 우선 지급합니다. 즉 3천 4백만원(-1400)은 우선 지급되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kb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대비 조금 낮을 수 잇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80%을 넘을수 없기 때문에 80% 풀로 받을 실제 가능금액은 2억3천 정도됩니다. 그럼 잔금은 7600만원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아서 잔금치루고 계약시 부족했던 자금을 매꾸면 등기비, 취득세, 중개보수 등에 대한 비용부분만 추가 자금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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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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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도 순위가 안오면 계약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그대로 당첨자들 중에 본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한후 부적격판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건에 대해 예비순위가 주어지는 것이기에 내 순위까지 오지 않는다면 당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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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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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는 아파트.주변에 큰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단지 아파트가 주변에 입주할 경우 임대수요나 매매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수요가 줄어 시세가 하락할수 있지만,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아파트 수요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는 동반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아파트단지 입주 외 주변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특히 교통시설등이 얼마나 자리를 잘 잡느냐에 따라 서로간에 상승 효과를 누릴수도 그 반대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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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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