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페인트 재도장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장을 월세로 놓은지 1년이 조금 넘어갑니다.공장 바닥에는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페인트(에폭시) 도장을 깔끔하게 다 했습니다.임차인은 해당건물에서 신소재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요트를 제작합니다.(사진 속 검은색 플라스틱 판넬 같은 것들을 붙여 요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임차인이 요트 제작을 하면서 공장 바닥의 페인트가 일어나서 자신의
요트 제작에 피해를 입었다며 월세를 3개월째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속 초록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모습, 임대 직전에 새롭게 페인트 도장 완벽히 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전까지는 페인트가 이렇게 1년 이내에 벗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점이 요트 제작하는 데 쓰이는 접착제가 바닥 페인트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차인은 공장의 바닥 페인트 도장이 잘못 되어 자신의 요트 제작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희 건물 바닥을 훼손시킨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가 많이 양보해서 그럼 저희가 다시 바닥 페인트 재도장을 해주겠다고 하자 그럼 또 벗겨진다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업체에서 바닥 콘크리트를 다시 깔고 도장까지 다시하고 그 비용을 후청구하겠다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하하.. 이거는 변호사 불러야겠네요.
우선 말도 안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바닥을 저렇게 만든건 임차인 입니다.
소송으로 결국가면 복잡해지겠지만, 지지 않을 싸움이 될것 같네요.
에폭시 바닥이 분명 화학작용에 의해 벗겨졌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임차인이 바닥을 이번에 새로 자기가 추천한 곳에서 도장 진행하고
그 비용은 임대인이 우선 내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만일 더 벗겨진다면
기존 에폭시건까지 임차인의 귀책으로 삼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는만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초임대차시 바닥에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과 임대차 1년이후 발생된 점을 볼때 임차인 과실여부도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수 있기에 이를 증명한 근거확보를 위해서라도 업체를 보내 문제발생 이유를 찾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장임대차의 경우 최초 해당 업종이 영위가능성은 임차인이 판단하여 계약을 해야하므로 임대인이 해당 업종에 맞추어 시설물을 변경해줄 의무가 있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어떠한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창고를 세팅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닥 보수의 책임 역시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은 계약만료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최초상태로 복구시켜야 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관리상 부의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월세를 3개월 이상 체납을 하였다면 법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 이전까지는 페인트가 이렇게 1년 이내에 벗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점이 요트 제작하는 데 쓰이는 접착제가 바닥 페인트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화학작용문제는 현 사진 만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2. 임차인은 공장의 바닥 페인트 도장이 잘못 되어 자신의 요트 제작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희 건물 바닥을 훼손시킨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이 과실로 보이는 만큼 임차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3. 저희가 많이 양보해서 그럼 저희가 다시 바닥 페인트 재도장을 해주겠다고 하자 그럼 또 벗겨진다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업체에서 바닥 콘크리트를 다시 깔고 도장까지 다시하고 그 비용을 후청구하겠다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 기타 사항은 원인을 정확히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 임차인의 과실인것 같습니다. 정확한것은 좀더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에폭시 시공후 이같은 상황이 없었고 화학약품등에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