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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으오들어온세입자전세금 나눠서입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체기록만 잘 남겨두시면 되고, 전세계약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셨다면 나누어 지급을 해도 총금액만 같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전액반환전에는 주택상태등과 관리비정산드을 잘 체크하신뒤 이상이 없는 경우 잔액을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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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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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인데 월세가 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의 그런 경우는 적지만, 있다면 한쩍이 잘못올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부동산에서 올린 30만원이 더 정확할것으로 예상은 됩니다.추측으로는 다음임차인을 구해야하는 상황 즉 중도해지등에 따라 기존 임차인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올린 듯 한데, 세입자가 본인 거주조건으로 올린 듯 보이고, 부동산의 경우는 임대인으로부터 원하는 금액을 확정받아 올린것으로 보이기에 부동산쪽이 더 정확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확실하게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해당 부분을 문의해보시면 될듯하고 아마도 이후에 세입자가 올린 조건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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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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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거주자 월세지원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해보시면 공지사항에 2025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예산소진으로 신청 마감되었다고 나와있긴 합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음성군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19세이상 ~ 39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 최대 12개월간 매달 최대 15만원씩 지원한다고 나와는 있습니다. 임대조건의 경우는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50만원 이하가 지원대상이였다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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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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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하여 궁금한 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사진은 사실상 조합원 분양가이기 때문에 일반분양가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실제 분양가보단 낮게 책정이 되기 떄문에 전세대출시 임대주택시세를 적을 떄에는 일반분양가를 적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분양가의 경우 임대인을 통해 확인가능하겠으나 해당 임대차를 중개하는 중개사를 통해 확인 가능할수 있기에 물어보시고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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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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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닌 타인이 동거인일경우 세대분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분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자체로 어머님이나 질문자님과는 별개의 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이기 떄문에 단독 세대주로는 볼수 없고, 아파트의 경우 독립생활이 별도로 가능하지 않아 한지붕 내에서는 2세대주를 할수 없기 떄문에 남자친구분은 단독세대주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쉽게 설명해서 남자친구분은 동거인으로써 세대주가 아닌 만큼 단독세대주는 아님, 다만 현 주민등록등본상 어머님이나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있더라도 주택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구성원으로 볼수 있고 세대구성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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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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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옮길때 날짜가 안맞을 경우 전세계약서를 2장 쓰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처럼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첫번째계약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시면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3.5억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계약을 통해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으면 증액된 5천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만 확정일자받은 시점부터 생성되게 됩니다. 대항력의 경우 첫번째 전입신고 익일부터 생성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대항력의 경우 첫전입신고일 익일부터 효력발생 및 유지, 확정일자는 3.5억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유지, 두번째 계약에 따른 5천만원 증액분이 확정일자 재부여시점부터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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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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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거래 시 중개보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는 주로 두개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데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권리금계약,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각각부담,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는 새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기존임차인인 질문자님은 부담의무가 없고, 권리금계약을 별도 하셨다면 그에 따른 중개보수만 지급하시면 되는데,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법적 한도가 없기 떄문에 지역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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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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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액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계약을 하셨고 서명까지 완료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즉 전자계약을 진행한 중개사와 협의하여 다시 작성하시고 전자서명을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일의 경우는 기존과 다르지 않기에 그대로 하시면 되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기 때문에 결국 대출신청도 다시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대출에 대한 사항은 기금E든든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떄문에 고객센터에 정확한 문의를 하신뒤에 조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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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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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후 퇴거할당시 임차인 부분의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 부분의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지급하는것이 맞는 것 인가요?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빼고 지불 하는것은 잘못된방법은 아닌지요? -> 잘못된 부분입니다, 묵시적갱신중 중도해지는 통보 3개월이후에 자동종료가 되는 것이기 떄문에 임차인에게 다음임차인 중개보수를 요구할수 없고 임차인도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강행규정에 따른 부분이기에 임차인에게 어떠한 패널티도 없으며, 만약 보증금에서 이를 임의대로 차감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자체로 만기 보증금미반환으로 볼수있고 임차인은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임차권 등기등을 신청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럼에도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신청 및 지급명령신청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것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전달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주택 인도 역시도 거부하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현실적으로 비용대비 효울성은 없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인도가 안되면 주택을 보여줄수 없고, 임차권 등기로 인해 다음임차인도 구하기 어렵기 떄문에 피곤함을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진행과 동시에 협의를 통해 온전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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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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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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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DSR 소득 산정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의 판단기준은 이를 심사하는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자료가 부족할 경우 올해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1년치를 환산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 소득이 산정될지는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한 인정여부는 대출을 신청하는 은행을 통해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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