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묵시적 갱신 후 퇴거 통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해지통보는 임대인이 통보받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질문처럼 3개월전에 해야하는 게 아닌, 통보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통보하였다면 효력은 5월 12일 계약은 해지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공공임대, 민간임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란 공기업인 주택공사등이 주택을 매입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것을 말하고, 민간임대란 국가가 아닌 개인 또는 건설사가 보유한 주택 혹은 신축아파트에 일부분을 임대해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자식한테 아파트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을 매매할 경우 세법상 이를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매매가가 적정하고 해당 자금에 이동이 확실할 경우는 매매로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로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전 받는 당사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매매를 통해 이전할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경매로 낙찰후 명도소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낙찰이 되고 매각허가가 될 경우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명도신청을 법원에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명도신청에도 점유자가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는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시 사전에 이에대한 내용을 점유자에게 법원이 통보하고 날짜에 강제집행을 집행하여 점유를 인계받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전세입자가 집안을 훼손한경우 책임소재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 및 비용지급을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주었을 경우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잘 협의하시어 처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원룸 계약만료전 몇달 더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대한 부분은 합의에 의해 진행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계약갱신을 통한 뒤 중도해지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최초계약이후 첫 갱신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시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 주선의무를 지지 않고 통보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긴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전세계약 만료전에 연장여부는 무조건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하는게 맞습니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되고 이렇게 될 경우 해지나, 조건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연장을 원하시면 임대인이 연락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기다리시는게 유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보증보험은 전세권자들에게는 모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사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HUG, HF, SGI 보증에 따라 적용가능한 주택과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전세로 원룸을 구할때 주의해서 봐야할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인 만큼 현 전세금이 시세에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즉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해 해당 건물 및 주변시세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고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지적인 면에서는 원룸의 경우 교통편리성을 많이 보셔야 하고, 보안관련 요소들도 함께 확인하시는것과 관리비 수준등을 두루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아버지의 집문서를 형이 들고 가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문서를 근거로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면 상속분할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집문서라는게 없어졌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있지만, 모든 등기가 전산화 되면서 예전과 같이 그것을 통해 소유를 주장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과정은 본인이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장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에 바로 법적 상속이 지분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속협의 없이는 형이 임의대로 이를 매매 할수 없기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0
0
2854
2855
2856
2857
2858
2859
2860
2861
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