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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참새40
신중한참새4023.04.27

상가 월세를 3개월 안내서 계약해지시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3개월이상 월세를 안내서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보증금에서 연체한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줘야하나요?

계약서에서는 해지시 보증금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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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연체한 월세를 받거나, 혹은 보증금액에서 공제한 후 반환해주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법으로 연속 혹은 합계금액이 3기임차료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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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계하고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해지하려면 빠르게 해지통보해야합니다.

    만일 그 사이에 월세를 준다면 해지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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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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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차임을 3기이상 미지급하여 계약해지가 된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돌려주시셔 됩니다. 보증금 자체가 월세나 목적물 사용에 대해 보증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만,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 기타 비용등은 합의없이 임의대로 차감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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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제할 금액 제하고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고 돌려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셔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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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집 상태에 따른 수리비를 제한 나머지는 돌려주셔야 합니다.

    대신 집에 이상이 없는지 짐은 제대로 빠졌는지에 대해 확인하시고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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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월세를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세"를 공제한 후 남아 있는 보증금은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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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연체에 대한 금액을 요구한 뒤 임차인이 연체한 금액을 보내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할 때 보증금에서 연체된 금액을 뺄 것이라고 통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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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이 3기 월세를 연속적으로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수있습니다.

    계약해지된 경우 보증금에서 밀린 월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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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로 월차임 연체로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월차임을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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