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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해도 청약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청약 가격 즉 분양가를 할인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분양계약자들과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미분양을 정부가 아무이유도 없이 떠 안게 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다만 현 부동산 침체로 인해 미분양 증가와 그에따른 중소형 건설사 부도위기와 연쇄적 시장침체 막기위해 불가피한 부분도 있어 보이며, 공기업인 주택공사등을 통해 공공임대용으로 전환 매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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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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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매매시 왜 중개수수료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또는 임대차를 체결하는 경우에 청구되어 집니다. 신규빌라 분양은 해당 분양을 대행하는 업체와 직접거래를 체결하게 되는경우가 많고 이런경우 사실상 공인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에 해당하기에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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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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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아파트 유지,보수등의 이유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납부의무는 주택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인 퇴거시 임차기간중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로부터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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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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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는 정말 층간소음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에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함에 있어 차이가 있어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혹은 윗집사람들이 교양있게 점잖게 살고 있거나, 아래집분이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사실 전혀 없을수 없습니다. 공동생활공간이라는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나 어느정도 감수하는 것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면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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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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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시 계약내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면, 이러한 질문이 가능할듯 보입니다.본인이 임차인인데 4억짜리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이 3억2천이있는데 전세금 2억을 주고 계약하시겠어요? 99% 아무도 안들어올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러한 매물은 거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는 깡통전세가 아닙니다. 깡통전세는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게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시세가 2억보다 떨어질때 깡통전세가 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계약과는 다른 의미 입니다. 그리고 전세세입자에게 전세금 미반환시 넘긴다는 계약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약해도 채권금액이 2억이기 때문에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산절차를 거쳐야해서 결국 시세에 맞게 구매하는 것이기에 임차인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외 어떠한 금액도 받지 않겠다고 거래금액 2억으로 한다면 본인은 1억2천의 근저당을 매매와 동시에 말소해주여야 합니다 결국 1억2천 현금이 또 필요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만약 거래금액을 3억2천에 근저당 인수로 한다고해도 본인은 2년 길게는 4년만에 8천만원에 손실을 앉게되는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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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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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도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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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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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미반환 법적조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전입신고를 이미 빼신 상태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등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채권권계는 그대로이므로 보증금반환소송등은 가능하나, 질문처럼 실익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내용증명등을 보내서 임대인이 연락하기를 유도하는 방법 정도가 효과적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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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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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관련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재 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인만큼 갱신청구권은 미사용으로 체크되는 게 맞습니다. 미사용이 앞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 계약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2. 등기부 확인시 건물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다면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이후 경매가 진행될때 내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계약전 해당 건물에 입주해 살고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단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거주에 관한 부분이 아닌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와 사용에 대한 공적규제내용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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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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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상담남겨봅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이 4월14일이고 2개월도 더 남은 2월초 이를 통보하였다면 정상적인 재계약해지 통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정상적인 재계약 거부 통보라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말해두시기 바랍니다, 혹 다음임차인이 없으면 못돌려준다등 말을 한다면 계약만료일을 기점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두시기 바합니다. 예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기에 눈치를 보았지만 최근에는 그런다고 돌려주는 경우가 없기에 임차인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움직이시는게 향후 협의시에도 유리합니다. 계약만료일이 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등기가 올라간 이후에는 이로 인해 다음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외 등기신청에 따른 비용등도 합의하여 받으시고 임차권등기 소멸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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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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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등기원인이 일부포기인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이유일수 있습니다만 중요한건 근저당이 말소(빨간색은 삭선)되었다면 그 자체로 임대인 , 임차인에게 문제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즉 근저당은 적법한 절차로 말소되었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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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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