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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25

계약 갱신권 쓰고 4년뒤 재개약하면 전세금 인상률은?

안녕하세요

계약갱신권을 쓸때는 5프로인가 10프로 밖에 전세금 인상이 안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그렇다면 갱신권 끝나고 재계약할때는 인상률 제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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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2+2년이 끝나면 시세대로 조정됩니다.즉 인상률과 관계없이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인상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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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2년 + 계약갱신 2년 으로 총 4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4년 거주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이전 계약의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는 갱신입니다. 새로운 계약이다보니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받지 않아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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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세입자랑 연장시에는 갱신청구권 사용유무와는 관계없이 5%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는 마음대로 인상이 가능하기에 새 임차인을 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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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인상은 5퍼센트이고 이를 초과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더 계약갱신을 요구할수있고 , 갱신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증액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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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을 한 경우에 다음번 계약갱신시 임대인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또는 월세를 법령에 상관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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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시는 증액의 한도가 정함이 없고, 임대인의 재량에 의해 자유로이 증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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