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권 쓰고 4년뒤 재개약하면 전세금 인상률은?
안녕하세요
계약갱신권을 쓸때는 5프로인가 10프로 밖에 전세금 인상이 안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그렇다면 갱신권 끝나고 재계약할때는 인상률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2+2년이 끝나면 시세대로 조정됩니다.즉 인상률과 관계없이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인상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2년 + 계약갱신 2년 으로 총 4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4년 거주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이전 계약의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는 갱신입니다. 새로운 계약이다보니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받지 않아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세입자랑 연장시에는 갱신청구권 사용유무와는 관계없이 5%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는 마음대로 인상이 가능하기에 새 임차인을 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인상은 5퍼센트이고 이를 초과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더 계약갱신을 요구할수있고 , 갱신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증액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을 한 경우에 다음번 계약갱신시 임대인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또는 월세를 법령에 상관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시는 증액의 한도가 정함이 없고, 임대인의 재량에 의해 자유로이 증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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