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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6
갸름한도요1623.04.24

월세 단기로 내 놓으려면 최소 몇개월 내 놓아야 하나요?

지금 사는 전세집이 안나가서 분양 받은 아파트 10월까지 못들어갈거 같은데 5월~10월 말까지 분양받은 아파트 월세로 놓으면 나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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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월세 기준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당사자 간에 일정 잡으시면 됩니다.

    다만, 서로 5개월로 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으로 나중에 번복하고 주장하면

    2년살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기월세는 잘 내놓지 않으려 합니다.

    좋은 임차인 만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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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성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를 체결하면 최대 4년이 보장되고 법적 2년은 보장되는 상황에서 이사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단기간 거주를 할 임차인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 이 조건에 상황이 맞는 임차인도 있을 수 있으니 매물 등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기 임대차를 체결하여도 혹 임차인이 거주중 마음이 바뀌어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 법적으로 내보낼수 없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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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단기 임대차계약 체결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에 따라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수요도 간간히 있는 만큼 그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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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투룸등 작은 곳에서 단기 월세로 사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단기로 사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분양받으신 새아파트 주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현황을 물어보신 후 수요자가 있으시면 내놓으시면 될듯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금 살고 계신 전세집에도 세입자가 나타날수 있으니 충분히 생각해 보신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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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같은경우 최하기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원룸같은경우 단기계약이 좀 있는편이지만 아파트는 이사비용등의 발생이 크므로 단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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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주변 입지별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매물이 빠지기 위해 내놓기 시작하는 시점을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5개월 간의 단기월세기 때문에 수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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