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 전세집이 안나가서 분양 받은 아파트 10월까지 못들어갈거 같은데 5월~10월 말까지 분양받은 아파트 월세로 놓으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월세 기준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당사자 간에 일정 잡으시면 됩니다.
다만, 서로 5개월로 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으로 나중에 번복하고 주장하면
2년살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기월세는 잘 내놓지 않으려 합니다.
좋은 임차인 만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성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를 체결하면 최대 4년이 보장되고 법적 2년은 보장되는 상황에서 이사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단기간 거주를 할 임차인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 이 조건에 상황이 맞는 임차인도 있을 수 있으니 매물 등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기 임대차를 체결하여도 혹 임차인이 거주중 마음이 바뀌어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 법적으로 내보낼수 없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단기 임대차계약 체결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에 따라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수요도 간간히 있는 만큼 그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투룸등 작은 곳에서 단기 월세로 사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단기로 사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분양받으신 새아파트 주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현황을 물어보신 후 수요자가 있으시면 내놓으시면 될듯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금 살고 계신 전세집에도 세입자가 나타날수 있으니 충분히 생각해 보신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같은경우 최하기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원룸같은경우 단기계약이 좀 있는편이지만 아파트는 이사비용등의 발생이 크므로 단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주변 입지별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매물이 빠지기 위해 내놓기 시작하는 시점을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5개월 간의 단기월세기 때문에 수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