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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시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으로 쉽게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적률이 클수록 건물의 층수는 일반적으로 높아지고 이는 입주할수 있는 일반분양가구가 늘어나므로 재건축 조합원(원주민)에게는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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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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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임대차 중계수수료.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산정된 중개보수는 맞습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라는 점 때문에 주택외로 적용된 듯 보이나, 사용목적상 주거를 위한 기숙사이므로 0.4%가 적용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뒤라도 해당 중개사님과 협의하여 금액에 대한 할인을 협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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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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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계단 철문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 건축법상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증축이 아니고, 구조를 변경하는 부분도 아닌 단순히 철문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으로써 이를 진행하시려는 경우에는 임대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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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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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은 어떤 대출이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리적인 대출이라면 금리가 낮은 상품이 제일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대출상품은 대부분 공공대출이 시중대출보다는 이자율에서 유리하므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자격 및 신청조건을 확인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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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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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질문요청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당첨일이 기준이되며, 전매를 통한 분양권 매수시에는 분양권 취득시점에 매매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등기일 기준이 아니므로 분양권 매매 잔금을 치룰때를 취득세 산정이 되므로 4주택에 따른 중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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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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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를 개인에게 매매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소유자가 국가이고, 개인이 이를 사용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지상권 및 전세권에 대한 비용으로 보이며, 사용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매매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산이라도 소유의 의사로 20년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이 등기를 하게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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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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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전으로 되있는 땅을 매입하여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농지(전,답,과수원)에는 주택을 지을수는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토지의 지목이 "대"이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라도 농지전용을 통하면 주택 신축이 가능하니 이에 돤한 조건등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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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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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에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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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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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 앱에서 호가 매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실거래 뜨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지역의 매물은 부동산 앱에 나와있는 것 외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간 네트워크와 한 부동산에서만 거래할수 있는 독점매물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앱에서 매물이 없다고 해당 지역내 매물이 전혀 없는것은 아닐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해당 부동산에 원하는 금액대 매물이 있을 경우 연락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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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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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입니다 혹시 실거주목적 구매 지금적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기도 실거주를 위한 주택매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만으로 볼때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하여 매수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게 사실이나, 주택은 주식등과 다르게 실거주를 통한 사용수익도 있는 재화이므로 이를통해 얻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단기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은 우상향 그래프로 흘러가므로 향후 가격 회복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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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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