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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검토부터 완공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재건축을 진행한다면 빨라도 7~8년, 길게는 10년이상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단계라면 아직 정식 조합구성전이고 재건축 가능여부도 아직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에 진행기간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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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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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올때 도배를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를 꼭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훼손이나 찢김이 없는 상태에서 원상복구의무를 이유로 이를 보상해주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처음 입주시 도배등을 해준 상태로 입주하였다면 퇴거시에도 도배비등을 요구할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아니고 훼손등도 없는 상태라면 해주어야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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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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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비용의 증가가 미분양 증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있기에 수요가 줄어든 이유가 가장 크게 됩니다. 건설비용의 증가는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수요만 꾸준하다면 미분양이 발생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비용 상승은 건설사등의 비용지출이 늘게 되기 때문에 건설중인 단지내 조합원 분담금 증가에 따른 마찰이나 건설사 자금 확보의 어려움등으로 공사중단등 미분양보다는 건설경기 위축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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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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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계좌로 이체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현금 영수증 신청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국세청에 신고 하게 되면 계약기간동안은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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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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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나서 보증금을 받는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본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내년 계약만기시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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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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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3년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합의만 될 경우 계약기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거주기간2년을 보장하고 있을뿐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2년이 넘는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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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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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을 거쳐 그 등급단계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즉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하를 받았을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된지 3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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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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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로 부동산 투자에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의 경우 사실 아파트에 비해 그 가치 상승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또한 전원주택의 경우 매매에 있어서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자체도 매우 어려운게 사실이고, 최근에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 끔 직접 건축및 설계를 통해 신축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축의 경우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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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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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 반드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에서 볼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통해 받을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이므로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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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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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가면 임차인에게 상가 원상 복구를 요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과의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원상복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 사항이므로 입주할 당시의 상태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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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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