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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는 선택사항이나 되도록 가입하시는게 향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보증금 보호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후 입주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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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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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대해서 궁금해요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최소 2년이상 보유하고 계셔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라면 매달 납부하여 납부횟수까지 채워야 합니다.질문처럼 개설한지 1달된 통장으로는 청약이 어려워 보이니, 2년간 보유 및꾸준히 납입하시어 유지하신 뒤 청약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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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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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표기된 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을 경우 13분의 3 => 23.1% , 13분의 4 => 30.7% 13분의 6 => 46.2%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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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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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에대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해당 목적물의 시세를 확인해 현 보증금이 시세 대비 70%를 넘지 않은 것이 깡통전세의 위험을 줄일수 있고 계약시에는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선순위 물권이 있는 경우 계약을 피하거나 특약으로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사기을 최대한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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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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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매도 동시에 진행시 중개수수료궁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은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매수, 매도 동시 진행이 두개의 목적을에 대해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매도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한 목적물에 대한 매매라면 매수인, 매도인은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고 공동중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각자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에게만 한번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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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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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로 입주시 하자보수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하자의 경우 그 하자의 정도와 발생원인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만약 건물자체에 문제로 인한 하자발생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사용상 과실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신축의 경우라면 하자보수비용을 따로 적립하고 그 대상도 나와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신축이라는 특성상 노후로 인한 하자발생이 없기 때문에 실거주한 임차인의 책임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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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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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임대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으로 질문과 같이 명시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분리 납입 통보를 하였다면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은 특약 위반사항으로 보이기 떄문이 임대인의 요구를 특약내용을 근거로 거절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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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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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개가 있는데 부부가 따로 살아도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는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혼인신고가 된 상태라면 합산하여 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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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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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에 카라반을 가따놓고 살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카라반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헤서는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이고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어야 합니다. 카라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자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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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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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체 시장에서 볼때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해도 이자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부동산 가격도 어느정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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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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