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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일시적 2주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기존집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2주택이 되면 기존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보는거예요? 하도 법규정이 많이 변경되어 혼동이 되어서요. 최근 법령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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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4.1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넘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한 시점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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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 2번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후에 1번 주택을 매도 해야합니다. 소급적용이 되면 조정지역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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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을 등기한날로부터 3년안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시면 일시적 이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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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 때,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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