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70% 근저당 설정된 주택에 전세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현 상태 그대로 입주하신다면 후순위 임차권이 되고, 경매시 은행이 선순위로써 배당받게 되고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시 특약으로 전세보증금 잔금일에 해당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걸고 계약을 하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매우 위험한 계약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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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표본이 되는 토지등을 산정하여 해당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고 이러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세금 산정에 필요한 과세기준가격이므로 실제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토지의 활용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해당토지가 농지라면 건물등을 세울수 없어 가치가 낮을수 있고, 건물이 건축할수 있으면서 나대지일 경우 그 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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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가등기, 전세권으로 구분 되어 입니다. 이 중 저당권과 가압류는 무조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전세권과 가등기는 경우에 따라 말소기준권리가 되기도 하고 인수되는 권리로써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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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건페율에 따라 일정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 면적을 알수 있고 용적률에 따라 건물의 층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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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에 있어 사전에 시세 확인은 필수이며, 계약시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는 인터넷과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두루 확인해보시면 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이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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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금융의 침체는 수년후 부동산 공급난을 초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리상 개넘으로 부동산 금융이 경색되면 기업이나 개인의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압박이 커지고 신규대출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유동성이 무너지면 금융권 전반에 부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수 있고 그에 따른 부동산 공급 역시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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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증여 시 토지 위 건물은 증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즉 토지만을 증여할수도 있고, 건물만을 증여할수도 있습니다. 토지만을 증여할 경우 건물에 대한 임대수익중 일부를 사용료로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은 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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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부부가 같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혼 이후 조정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에 따라 소유를 하고 계신만큼 지분에 대해 남편분에게 매수요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타인에게 지분매도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지분만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기에 남편을 설득하여 주택을 매도하거나 남편에게 해당지분을 매수할것을 요청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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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임대 계약시 유의해야 되는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별도에 원하는 사항이나, 합의사항이 없다면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이는 임대인에게 교체요청을 계약전에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결국은 부동산이 아닌 질문자님이 사용하는 부분이므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교체요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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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처축 부부가 둘다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유지는 선택사항이므로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해지 후 개설할 경우에도 기존 기록이 전부 없어지기에 청약울 원할 경우 바로 청약이 불가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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