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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인상의 경우 전세는 그 계산이 쉽지만 월세의 경우라면계산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렌트홈 홈페이지등을 방문해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위 질문과 같은 경우 인상률 5%에 보증금이 같다면 월 35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인상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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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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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연장 재번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두 합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재계약갱신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사실상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구두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통보할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한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만큼 재계약 불가하다고 하면 이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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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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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므로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서류의 경우 질문처럼 준비하셔서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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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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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이라고 집 사놓고 2년후 실거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거주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가능하므로 이전에 내용증명등을 미리 보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법으로써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므로 실제 위와같은 행위가 확인 되었다면 내용증명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문자자체로 법적효력은 없지만, 관련한 증거로써 보관해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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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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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는 결국 사라지게 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완전 없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금리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전세관련 사기등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늘어난건 맞지만, 월세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주거 불안전을 이끌수 있기에 현 상황에 따른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가 올 경우 다시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확률이 높기에 전세제도는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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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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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나 분양 받을 때 다자녀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구축 아파트나 주택매매에 있어 다자녀 가구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로 국가가 제공하는 저금리 공공대출등의 혜택정도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청약의 경우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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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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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어떠한 현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젠트리피케이션은 재건축 등으로 인해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낙후됐던 구도심의 주거지로 유입되고, 이에 따라 주거비용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하며 ‘도시회춘화현상(都市回春化現像)’이라고도 합 니다. 인용 " [네이버 지식백과]" 그리고 위와 같은 현상이 진행되었다면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및 지가는 이전보다 훨씬 큰 증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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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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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과 임대인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등기부를 확인하여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소유권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대인으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또한 기존 임대인에게 현 상황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는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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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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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세달 뒤 누수 발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경우 목적물 임대차가 어려운 큰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누수 정도가 수리가능한 수준이고, 수리기간내 합의에 따른 보상을 지급할 경우는 계약유지가 가능하나, 보수를 지체하거나, 보수 후에도 위와 같은 문제로 임대차가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누수의 정도에 따라 해지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수 있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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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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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할때 확인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통보 내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가 성립하므로 특별히 임차인이 준비하거나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갱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기는 점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후 재계약시 사용가능한점등만 알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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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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