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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DSR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내 모든 대출에 따른 년이자와 원금금액이 내 연소득에 몇 프로를 넘지못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소득이 1년에 5000만원이라면 DSR 40%이면 연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하고 이를 월로 계산하면 월 166만정도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대출이자가 오른다면 원리금도 오르기에 추가대출은 더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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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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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순서상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경제도 어느정도 회복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반응은 늦지만 다시 회복 상승기에 접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시장활성화 -> 물가인상 -> 금리인상 -> 부동산,경제 침체 -> 물가안정 -> 금리인하 -> 경제회복 -> 부동산시장회복 순서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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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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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부동산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금의 숨통을 뜨여 각종 중과세를 줄여줄테니 주택을 사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러한 혜택에 큰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와 대출규제 완화를 한것이기에 최초자가주택보유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기존과 크게 달라질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대출은 이전보다 한도가 높아지지만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낮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자기자본이 충분한 상태에서 주택매수시 대출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원하는주택을 구할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지만, 대출을 크게 일으킬 경우 향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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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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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hug보증보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강제경매라고 한다면 실제 세금체납으로 인한 경매가 진행중인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고 나오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나머지를 보증보험을 통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경매가 끝나기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할수는 없습니다. 이는 대항력을 유지해야 경매를 통한 배당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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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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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 전세집과 새로구매하신 아파트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매수한 아파트는 소유권이 있기에 내가 꼭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얻거나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 주택이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경매중이라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 전입신고만을 유지하시고 경매에 따른 배당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가구이고 권리분석이 불가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일 경우 낙찰인과의 협의에서 점유를하지 않을 경우 불리할수 있으니, 이점은 잘 생각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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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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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우선변제권 적용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우선변제권이 아닌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가 맞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은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순위 배당을 받을 권리를 말하기에 질문과 같은 최우선 변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최우선 변제의 경우 지역에 따라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최대 얼마까지 다른 물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권리인데 서울기준 보증금1억5천만 이하 최대 5천만원까지 우선배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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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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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는 직접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일러 고장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 주는게 맞습니다. 이는 주택임대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는 임대인의 임대차를 위한 수선유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한 사용에 따른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하는게 맞지만 신축아파트가 아닌 구축의 경우 대부분 노후로 인한 경우가 많기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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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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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매물을 전세로 바꿀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을 내 놓은 소유주와 협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으로 매물을 전세로 바꾸거나 전세를 매매로 돌리는 등과 같은 내용을 제지하거나 금하지는 않기에 순수히 개인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즉 매물을 전세로 전환가능한지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을 통해 소유주에게 의사를 물어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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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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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해서 질문할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은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즉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중 임차인에게 퇴거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갱신된 이후 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재계약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할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이후 한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용해 추가로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 청구권사용을 통한 재계약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이를 거부하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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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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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집이 있는데 사정상 직장과의 거리로 풀웁션으로 원룸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세금이나 이런건 어덯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 보유부터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실제 주택구매시에는 취득등록세와 등기비용이 들어가며, 최근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1주택 보유자가 2번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여 주택가격에 1~3%정도 취득세가 나오고, 등기비용 외 중개수수료등의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또한 보유중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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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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