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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는 청약을 통해 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서 반값 아파트의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지상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토지를 40년간 안정적으로 대여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중국도 위와 같이 토지는 국가,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조이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건 안정성을 떠나 심리적 가치를 산정하는 데 불안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선 도입하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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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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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집주인이 계약을 하나 더 추가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을 특약으로 넣으면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법적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합의된 특약이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시고, 월세의 경우 2기 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한 법적사유이기에 임대인이 요구한 추가적인 문구 추가는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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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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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폭락이 저축은행부실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공급에 있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건설사등은 이러한 자금을 대출받기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미래의 수익성이 어느정도 안정하고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제2금융권들은 사업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문제는 부동산 하락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사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이에 따라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몰리면서 부실이 커지게 됩니다. 즉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대출상환이 어려워지면 제2금융권들의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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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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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 입니다. 즉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비슷해진다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 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가격이 높은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렇구요. 쉽게 공시지가는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이고 실거래가는 말그대로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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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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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 경매의 경우는 그 부동산을 통해 발생되는 월세에 대해 지분만큼의 권리를 요구할수 있지만, 지분의 특성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사용,수익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분 경매의 경우 현 지분 보유자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 들어와 낙찰을 못받을 확률도 꽤 높습니다. 믈론 이러한 지분 경매도 수익성이 있는 경우도 꽤 있으나, 경매가 처음이거나 경험이 없는 경우는 무리하게 낙찰받지 않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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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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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대구 뿐 아니라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기에 대구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주택가격하락은 최근 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수요감소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며,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에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수하기에는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가격이 바닥일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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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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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층아파트 가격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상의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이 고층아파트이기에 입지에 대한 조건없이는 전망자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상황자체로 볼때 현재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분양시장 역시도 침체기로 들어와 있기에 당분간은 어려울것이 예상되나 향후 장기적 관점으로 잘 유지하고 계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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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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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는 권리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경매에서 권리관계는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권,(가)압류, 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를 기준으로 후순위 물권은 모두 말소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소란 경매과정을 통해 배당을 받고 이후 소멸되는 권리로써,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말소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근저당이 완전변제를 배당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경매이후 권리는 없어지고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근저당권자 본인들의 손실로 처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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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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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한달전까지 통보를 안하면어찌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는 두 당사자간 누구라도 한쪽이 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써 계약은 기존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을 하든 하지 않든 임대인이라면 계약만료전에 미리 이에대한 사전 통보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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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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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반려동물 청소 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입주청소의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로 인해 입주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전 세입자의 반려동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 상황으로 이를 임대인에게 부담요구를 할 순 있겠지만, 그 의무를 강제할순 없어보이고, 만약 일부 비용을 임대인이 지급해도 결국 퇴거시 똑같은 입주청소가 된 상태로 원상복구해야하기에 큰 의미가 없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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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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