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론 부실확대가 부동산경기 악화를 심화시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기업 부실이 확대되면 금융권 전반에 위기가 될 수 있고, 이는 기업들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경기침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경우도 그에 따라 더욱더 침체기에 빠져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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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단기 월세로 살다가 이사가는 상황인데 최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주거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2년이내에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은 단기계약기간을 주장하여 계약만료를 주장할수 있고 또한 추가거주를 위해 최소거주기간인 2년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를 하여 2년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임차인은 이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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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동일주택으로 대환대출은 어려울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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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25일전에 세입자가 이사하는경우 복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게 맞지만, 만기 6~2개월전 재계약을 거부하고 만기해제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일정을 조율하여 이사를 나가는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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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동산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해야 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상 보증금을 반환하고 해제를 요청하셔야 되는데 임차인이 질문과 같이 할 경우 합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손해에 대한 비용 지급은 임차권등기신청으로 발생된 비용,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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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과잉이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그 대체 수익성 부동산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역별로 입지가 유리한 쪽에 공급이 늘고 수요도 많았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미분양이 늘어난 이유로는 과잉공급의 이유보다는 수요감소의 원인이 더 큰것으로 보이며, 지역에 따라아직도 수요가 있기에 미분양이 거의 없는 지식산업센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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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사전에 필 체크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를 통한 경우라도 계약대상물의 현 시세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깡통전세의 경우는 사실상 해결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세와 보증금의 차이가 어느정도 인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입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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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월세2년 4년살고 있는데 집 손상된걸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 원상복구는 최초 임대차를 시작할 당시의 상태를 말하며 임대인에 따라 까다롭게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상 1~4번 전부 원상복구를 해야 될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1번,4번은 임의로 해당부분을 바꾸신거 기 때문이고 2,3번은 사용상 파손, 손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좋은 쪽으로 합의를 통해 어느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하시는게 유리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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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으로 보험금을 반환받은 뒤 임대인에게 어느정도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증금 반환이 미루어진 만큼 보증금에 따르 지연이자등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할 경우는 소송등을 통해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지면 등기말소를 위해 임차인은 그 비용등을 임대인으로 부터 받고 말소를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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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전세보증금을 일부라도 갚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법적 조치등에는 변화가 없기에 임차인에게 날짜를정하고 그 시간에 보증금 전액을 마련하여 상환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지연이자의 경우는 약정이 없는경우 법정이자로 계산되며, 기준은 전세만기일부터 입니다. 이외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등도 함께 보상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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