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월세는 글자그대로 그 기간을 임대인과 단기간만 협의하여 정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월세계약은 보통 1년 또는 2년으로 계약하는데, 단기월세는 정해진 월세 최소 계약기간은 없으며, 월세 단기계약은 한달 단기임대도 가능하고, 1개월, 100일, 6개월 등으로 다양하며,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부르는데, 단기임대(일시사용 임대차)에 해당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단기임대가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