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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사정상 단기 월세로 살다가 이사가는 상황인데 최소 기준이 있나요?

집안 사정상 단기 월세로 짧게 살다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월세 최소 기간같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집주인과 협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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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기본거주를 보장하기위해 최소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짧게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를 주장할수 있고 유지할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짧은기간도 계약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기간을 협의한다면 임대인입장에서 중개보수 비용과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수락하는 이는 많지 않은듯 합니다.

    무조건 안되거나 수락하는 임대인이 없지는 않기에 잘 찾으면 됩니다.


    꼭 원하는 물건 원하는기간 계약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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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월세는 글자그대로 그 기간을 임대인과 단기간만 협의하여 정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월세계약은 보통 1년 또는 2년으로 계약하는데, 단기월세는 정해진 월세 최소 계약기간은 없으며, 월세 단기계약은 한달 단기임대도 가능하고, 1개월, 100일, 6개월 등으로 다양하며,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부르는데, 단기임대(일시사용 임대차)에 해당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단기임대가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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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3.26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에 대한 최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기간을 정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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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협의 가능합니다.

    다만 짧은 단기는 일반적인 월세로는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냥 계약하고 들어가서 중도퇴실하는게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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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주거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2년이내에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은 단기계약기간을 주장하여 계약만료를 주장할수 있고 또한 추가거주를 위해 최소거주기간인 2년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를 하여 2년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임차인은 이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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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셔서 한달이하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업소에 의뢰를 하게되면 단기인경우 주변시세보다 월세비용이 높습니다.

    보통 3개월이라고 가정하면 주변시세보다 10~20만원이상을 요구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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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기간에 대한 법적규제는 없습니다.

    단기일 경우 부동산에 단기월세를 찾는다고 명확히 얘기를 하셔야 하구요.

    그런조건 말씀안드리고 1년 월세계약 시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하면 문제될 일이 아니나, 협의없이 1년계약 맺을 시 이사갈 시 매끄럽게 진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복비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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