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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는 계약만기를 기준으로 연장 또는 재대출을 하게 됩니다. 두가지 모두 재계약서가 필요하며 그 외 부분은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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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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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을 기재하지 않은 당사자간 문자나 녹취등도 법적 효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이란 양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성립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부분으로 계약서 , 녹취, 문자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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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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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축법상 구분되어지는 용어로써 5층이상 공동주택을 아파트라 보시면 되고 빌라의 경우는 5층미만과 면적조건에 따라 구분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고 업무용시설로써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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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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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한 집도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차를 하는 임차인에게 사용가능한 부분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보호나 안정성이 부족할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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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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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를 사도 될까요? 지인들이 지금은 아파트를 사면 안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은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긴 하기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듯 보이고, 딱 기간을 정하기보다 시장상황변화에 따라 그 시점을 정해 매수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매매가 늘어나는 시점, 혹은 금리인하가 시작되는 시점 등과 같은 시기를 보시면 도움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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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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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망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그만큼 거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물이 많아진다고 거래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기에 중개활동 (계약건수)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도 사용가능한 자격이기에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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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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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시 세금 압류는 말소기준보다 뒤에 있으면 소멸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압류는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합니다, 만약 압류가 최선순위라면 해당 압류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배당시에는 압류는 채권에 속하기에 다른 채권들과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압류 금액만큼 전액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입찰자 입장에서는 경매이후 해당권리는 소멸되기에 얼마의 금액을 받던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건 압류 이전에 등기에는 없는 선순위세입자나 인수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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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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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고,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오피스텔 사업자 부가세환급입니다. 이는 분양할 때 건축법 기준으로 10% 정도의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이를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기에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전세대출도 어려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용이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낮은 보증금과 월세라면 가능하구요. 그리고 계약시 특약으로 세입자의 전입신고불가를 기재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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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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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만료 40여일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재계약을 거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거주는 불가하므로 미리 다른곳을 알아보셔야 하고,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0%를 다른 계약을 위해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자동갱신 즉 묵시적 갱신은 두 당사자간 아무런 협의없이 계약만료가 지나야 성립되므로 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서 볼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사전에 계약금수령과 보증금잔액에 대한 지급확답을 받으신뒤 다른곳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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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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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리가 너무 올라서 걱정인데 서울 집 언제쯤 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크게 받지 않는 매수라면 크게 문제 없을듯 보입니다. 다만 현재 주택가격하락이 진행중이고 아직 불안요소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상황을 지켜보신 후 결정해도 늦지 않을듯 보입니다, 최소한 금리인상이 멈추는 시점으로 보셔야 추가적인 하락세도 피하실 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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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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