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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

23.03.08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시기는 보통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종료할 때 보통 어느정도 기간에 통보를 진행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3.03.08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시기는 보통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종료할 때 보통 어느정도 기간에 통보를 진행하나요?

      2. 답변내용

      주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과 관련된 통보는 계약만기 6~2개월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갈경우 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여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해당기간안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 물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