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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격 계속 하락하는데 부동산 시장 언제쯤 안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이 멈추는것 뿐 아니라 금리인하가 되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구조로 가야합니다. 현 상황에서 이 두가지 모두 어려운 상황이구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까지는 실수요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며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 하락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든시기지만 내년까지는 잘 버티면서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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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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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아파트형 공장 등도 5%인상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임법상 적용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과 사무실, 아파트형공장의 경우는 상임법에 따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최대5%이내 인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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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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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 아파트 갭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계약종료시 전세자가 안구해지면 대출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하 내 커뮤니티에도 위와 같은 대출관련 문의가 많으신듯 보입니다. 다만 대출상품의 경우는 종류가 다양하고 지역별 규제내용이나 개인별 대출한도에 따라 조건이나 대출금액 또한 다르므로 질문과 같은 경우 은행에 방문하셔서 직접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퇴거를 위한 대출상품들도 새롭게 나와있어 선택의 폭은 넓어졌어나, 상품별 대출신청조건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설명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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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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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전세자금돌려줄때 자금이되지않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계약상 기간이나 보증금의 유무. 월세의 완납이나 월납입 모든 사항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시세에 맞는 반전세를 확인해 보시고 그에 맞게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시고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계약이 이루어지면 전세대출부분은 임차인이 알아서 대출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만기시 현보증금에서 새로운 보증금에 차액이 있다면 그 부분의 반환은 대비하고는 있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기존보증금은 그대로 둔채 상승분에 대해서만 월세로 전환하나,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있어 이대로 시세가 유지중인지는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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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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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로 버거운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내년까지는 주택가격하락을 예상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단기적인 이유로는 질문에서 처럼 금리인상이 진행중이고 현 금리상태도 너무 높다는 점, 장기적인 이유로는 금리가 안정되도 경기침체가 올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물론 내년 초에는 금리인상이 끝날거라는 견해가 많지만, 금리인상이 멈추어도 이미 올라온 금리가 다시 인하되지 않는 한, 현재보다 이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는 주택보유 포기로 인한 물량이 늘어날거란 예상과 경기침체로 급감한 주택실수요와 맞물리면 급급매 거래만 가능하여 주택가격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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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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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일때 구매했던집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 되었다고 해도 실제 적용되는 소급기간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조정지역이 해제 되었다고 해도 실거주의무나 보유기간 의무는 변동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취득세나 양도세의 중과세율 적용부분만 완화될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실거주의무의 경우는 구매 시점 조정지역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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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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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는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채권인 임차권보다 강한 물권인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없이도 물권자체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 등기의 경우 등기수수료와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때문에 많이들 안하시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더 강하고 유리한 권리이긴 합니다.질문처럼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면, 임대인이 바뀌어도 모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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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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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전에 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과 같은 주택가격하락 시장상황에서는 깡통전세나 보증금반환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까지 사기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전세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므로 이 부분까지도 같이 묶어 보시는 듯 합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직거래 보다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임차권보다 빠른 근저당 및 기타물권이 설정된 매물에는 계약을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 후 전입시 전입신고+확정일자을 반드시 받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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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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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종료 후 하자수리 범위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단순한 생활기스 정도라면 상관없을 듯 보이지만, 찢김 또는 파임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무에 따른 보수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원상복구를 청구를 할 수 있는 임대인에 따라 같은 훼손정도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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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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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일 때 기존 대출 상환이 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은행이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디딤돌대출의 경우는 공공대출이므로 금리가 낮은 대신 조건이 까다롭고, 기본조건상 1주택자라면 불가합니다. 보금자리 대출의 경우 1주택자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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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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