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선의로 관리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자연마모는 책임이 없지만 사용부주의로 현저한 파손이 생기거나 변질이 된부분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를 해놓은 아트월은 보기가 흉하고 같은자재를 구해서 매끄럽게 하기도 힘든 부분이라
임차인도 설치 하면서도 신경쓰이기 때문에 사전에 괜찮은지 임대인의 의사를 묻고 진행하는것이 관례 입니다.
싸우기 싫어 임대인이 부담해서 수리 하거나 또 벽걸이를 하기도 합니다.
큰 일은 아니지만 은근 신경쓰이는 부분이니 서로 원만한 협의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