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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리176
회리17623.02.27

부동산임대차 계약시 벽걸이티비설치 특약사항?

전세계약체결시 계약만료후 원상복구조치가 기본사항으로 계약이성사되었는데 임차인이 허락없이 벽걸이티비설치를하여 아트월구멍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임차인은 특약사항에 벽걸이티비 설치금지항목이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특약사항에 벽걸이티비 설치허락이 없으면 아트월손상을안해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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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계약만기 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벽걸이 티브이를 설치하면서 생긴 흠집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면책이 될려면, 특약에서 벽걸이티브이 흠집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아니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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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시 물건의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원래 상태대로 돌려 놓구 나가야 하기에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 하는게 맞습니다.

    보증금 반환시 비용을 차감 하고 돌려 주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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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를 특약과 별개로 임대차시 부여받습니다, 만약 벽결이 티비를 설치특약이 없다면 임대인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진행하여 파공이 생겼다면 그에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특약은 법적 책임에 있어 그 합의근거를 남기는 것이고,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중 특정사항에 대한 부담을 없기에 위해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설치를 해도 된다는 특약이 없고, 임대인 동의도 없었다면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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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벽걸이설치금지,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특약에 기재하는데 막연하게 원상복구한다고 하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겁니다.

    벽걸이 설치에대한 사항을 임대인게게 상의 하지 않고 설치해서 파손되었다면 임차인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수리비용에 대해 협의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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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데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관련 법령 및 특약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훼손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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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벽걸이 tv설치 금지 특약이 없었다면 설치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트월 구멍이 크게 나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목적물을 원상복구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니 원상복구 청구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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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벽걸이TV에 대한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계약서 상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 항목이 있기에 콘크리트 벽면 또는 아트월등에 파손은 임차인이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항목을 다 특약으로 넣을 수 없기에 기본 계약 조항이 있는 것이고 기본 계약 조항의 원상복구 사항을 이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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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선의로 관리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자연마모는 책임이 없지만 사용부주의로 현저한 파손이 생기거나 변질이 된부분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를 해놓은 아트월은 보기가 흉하고 같은자재를 구해서 매끄럽게 하기도 힘든 부분이라

    임차인도 설치 하면서도 신경쓰이기 때문에 사전에 괜찮은지 임대인의 의사를 묻고 진행하는것이 관례 입니다.


    싸우기 싫어 임대인이 부담해서 수리 하거나 또 벽걸이를 하기도 합니다.


    큰 일은 아니지만 은근 신경쓰이는 부분이니 서로 원만한 협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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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훼손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할 의사가 없다면 훼손된 부분을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겨두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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