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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합의로 1년 연장하게 될 때 부동산 끼지 않고 서류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해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보증금이 같고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사항이라 새로운 계약서는 필요없으나, 혹 계약서가 꼭 필요하시다면 (전세대출 연장등의 이유)라면 간단한 서류비를 지급하시고 부동산을 통해 하시는게 편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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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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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의 경우 조합이 설립된 뒤부터 과정은 시행사 선정과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과정이 승인되면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분양계획과 조합원들의 분담금 및 배분사항이 정해지며, 이 과정이 제일 협의가 오래걸리는 단계입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끝나게 되면 실제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주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하여 철거 및 건설을 하게 되고 아파트 건설이 마무리 되면 사용승인절차를 거쳐 청산과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은 종료되고 조합은 해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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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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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서에 끝까지 동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동의서 작성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동의서 받는 자체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일 수 있기때문에 현재상황상은 크게 문제 없지만, 조합이 설립되고 시행사가 정해져 사업계획승인 단계까지 통과된 상태라면 동의하지 않은 즉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 후 동의율에 따라 조합에서 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가에 매도하고 나가라는 뜻이죠. 물론 이과정까지 가는 위해서는 현재상태에서 적어도 3년~4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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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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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받는 복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법률에 정해진 최고요율 이내로 중개보수가 발생됩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최고요율을 정해져 있고, 시도조례에 따라 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요율에서 하향 지정도 가능합니다, 즉,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 0.5%을 기본으로 하고 시도조례로 0.5%보다 낮게 중개보수요율을 정할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같은 금액의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차해서 중개보수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택기준 매매는 거래가격의 0.5%, 임대차는 0.4%(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 주택외에는 0.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요율인 만큼 이를 초과한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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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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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대출은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대출의 종류나 가능여부는 은행을 방문하시는게 제일 정확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에 따른 대출상품들이 이자율이 제일 유리할수 있으나, 주택가격 뿐 아니라 소득 및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가능하며, 주택 가격이 8억이 넘는 경우는 사실상 저금리 상품을 이용하시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이에 은행별 대출상품을 잘 선택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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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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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아파트 2년 재계약후 만기전 이사시 임대차보호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계약연장시에는 묵시적갱신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즉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3개월 후 다음임차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전세임대아파트라는 부분이기에 혹 약관상 기간내 이사시 다음임차인이나 전세금의 일부를 차감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약관조차 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면 동의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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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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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권리분석 요청부탁드립니다 계약을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화성에 위치한 24평형 아파트로 보이며 공공분양을 받아서 거의 2.5배 수익으로 매도하는듯 보입니다.우선 근저당을 말씀드리면 , 현재 1번 82,500,000원과 2번 82,500,000원 이렇게 총 두개의 근저당이 남아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고 총 근저당 금액은 1+2를 더한 1억 6500만원 입니다. 사실상 매매에 있어서 근저당은 위험요소가 아닙니다, 이유는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시 매도자가 본인명의의 근저당을 전부 변제하고 근저당 말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매수받고 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동시에 하면 이후 등기부에는 근저당 모두 소멸되어 빨간줄이 그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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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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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연장시 월단위로연장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에 의해 정하시면 되므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말 그대로 임대인이 동의할 때 가능합니다. 보통 최소계약기간 2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때문에 대부분 2년계약을 하는 것이지 꼭 2년으로 해야하거나 년단위로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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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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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전세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은 힘들지만 주어진 내용으로 볼때 전세는 7억정도예상되어짐니다, 물론 전환률 5%대로 계산했을 때이며, 사실상 주변시세를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계산상 금액이라도 실제 주변 전세시세는 다를수 있기때문입니다. 특히나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계산상 금액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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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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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만료시 계약연장안하고싶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갱신거절이 불가합니다, 물론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사용한적이 있다면 당연히 쓸수 없기에 가능하지만요. 혹시 최초계약시 특약사항등에 애완동물 금지조항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거절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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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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