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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로갈때 전세대출받으면 입주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계약전 은행을 방문하셔서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은행에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잔금일에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됩니다. 즉 잔금일(입주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임대인은 잔금일에 계약서상 잔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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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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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감정가액이 저 평가 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에 감정평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자세한 서류 양식 및 기재방법은 조합에 문의 해보시는 게 좋을듯하구요, 사실 이의제기를 신청해도 모두 재산정되지는 않으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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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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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는 월세를 얼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분의 내용을 정리해야 할듯 보입니다.최초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40만원은 계약금이 아닌 선월세분을 보입니다. 만약 이게 계약금이라면 잔금시 500만원중 40만원제외한 460만원만 넣으셨어야 하구요, 그런데 잔금시 500만원 전액을 넣었다면 이 40만원은 선월세분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즉 12월 23일 지급한 월세는 12.23~1.22까지의 월세를 선납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계약서에 계약금과 전금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위를 계산해 보셔야 할듯합니다,또한 최초 계약 후 첫 갱신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임대인에게 말하시고 5%이내 상한만을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이상 이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을 쫓아낼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5%라면 보증금이 같다고 하면 월 2만원정도 인상만 가능합니다.선월세가 맞다면 11월23일부터 계약은 갱신되는 부분이므로 11월 23일에 20만원추가 납입, 12월 23일부터는 60만원씩 넣으시면 되고 계약종료 마지막1개월 즉 10월 23일 이후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즉 11,12월 +12개월+10개월 해서 총 24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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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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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는 언제쯤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부분은 말 그래도 정부정책에 따라 국토부가 정하는 부분이라 언제 풀린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정책적으로 위와 같이 풀어주는 지역이 늘어는 나고 있으나 , 실제 수요를 일으키기엔 역부족인게 현실이기도 하고 서울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를 풀어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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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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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26년 거주하였는데 경기도로 이사했다 다시 서울로 오게되면 거주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청약조건 중 거주기간 요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거주기간 요건은 지역이나 청약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간 산정의 기준은 청약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역순으로 거주기간을 봅니다. 즉 서울에 거주 -> 경기도 거주 -> 그리고 서울거주 2년 미만이라면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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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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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세입자 월세 인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계약서상 특약에 나왔있다면) 5% 초과인상에 대한 부분은 돌려달라고 하실 수 있고, 계약해지시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한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4번질문)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즉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등과 관계없이 계약은 해지 됩니다. 또한 계약 후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5번질문)단, 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나(표현했다면 녹취나 문자), 특약에 기재되어 있지않다면 청구권 사용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5%초과 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계약해지 역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하고 임대인과 합의후에 진행가능합니다. 합의시 중개수수료+다음 임차인이 조건이였다면 이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비는 다음임차인 계약시 나오는 임대인측 중개수수료 전부이고(즉 500/50) 4,5번 모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6번 질문의 경우는 다음 임차인이 입주해 월세를 충당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월세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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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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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주택가격하락이 언제까지 어느시점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외부적인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이어질거라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통 매수시점으로 금리인상이 멈추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을 보시고 정하시면 될듯하며 지금은 일단 관망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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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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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일반분양 분양가가 얼말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둔촌주공의 경우 재건축 사업중에서 수익성이 확실하다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또한 많이 붙었던 곳이죠. 현재 일반분양은 평당 3200~3300만원 사이로 예상되어지고 시세는 84제곱미터 기준 12억 중후반대로 보입니다.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지만, 세대수나 신축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여부는 사실 예상하기 힘든부분이고, 현재와 같이 고금리에 주택가격하락세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 미분양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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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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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 너무 적게 받으면 어떤문제가생길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낮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사인간의 계약이기에 그 조건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혹은 부모자식간 매매를 시세보다 너무 낮게 또는 너무 높게 계약할 경우 계약자체는 문제 되지 않으나, 세금부분에서 취득이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거나 하는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처럼 타인에게 보증금을 낮게 계약한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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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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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사망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 중 임대인 사망시, 그 상속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즉 상속인이 사망개시일에 등기없이 바로 상속되는 부분이기에 상속받은 새로운 임대인이 아마 먼저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금 역시 상속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되고, 사실상 임차인 권리(계약이나 보증금)등의 변화가 생기지는 않기에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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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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