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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하락장은 언제 마무리 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하락이 있으면 반드시 상승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시기를 잘 알수가 없는게 최대 단점이죠. 일단 부동산 공부를 하고 계시니 시간적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공부하시다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통계자료등의 변화등을 통해 회복하는 단계를 추측 가능하시라 생각됩니다. 또한 투자를 함에 있어 발끝을 찾아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가격이 높은 허리에 잡더라도 어깨에 팔수만 있다면 수익은 수익이나 부동산도 회복이 확실히 시작되고 가격이 상승되는 시점에서 투자를 하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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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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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택청약 해지할건데 가입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주택청약통장을 문의 하신 듯 합니다. 현재 주택청약통장은 1구좌만 계설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미가입해 있으시다면 타은행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입이 해지되시면 타 은행에서 개설하시면 되지만 그동안 납입횟수등은 다 없어지기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청약통장 특성상 은행에 따른 차이가 크지않기에 기존 청약을 유지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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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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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 발품등록을 할려면 본인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제시한 용어나 내용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발품등록이라는게 매물등록을 말하시는 듯 합니다. 우선 2022년 12월10일 이후로 계약된 경우 계약만기 이전 2달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일이 12.10~15일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계약일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내 계약만기종료를 통보 못하셨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통보에 의한 계약만료시에는 계약만료일에 주택인도를 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다음 임차인이 없다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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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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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동산 투자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봤을때는 투자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관망하시면서 투자 매물등을 좀 더 알아보는게 유리해보입니다. 뉴스나 전문가들 의견도 내년까지 부동산 하락이 이어질 거라는 평가가 많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도 건축비상승과 더불어 분양프리미엄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 큰 이득이 없어보이는 현재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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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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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 계약상으로는 잔금을 치루기 이전이므로 인도의 의무가 아직 없기에 일단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특약에 인테리어의 협조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이 뜻을 해석하는데 있어 공사시작을 협조하는 부분인지,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책임을 물을수 있는 조항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같습니다. 특약상 중도금 지급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라는 명확한 문구도 없기에 잔금일 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어 공사를 할 수 없다해도 당 계약서 상 특약을 가지고 문제제기 가능한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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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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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강가 근처로 이사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봐서는 자세한 설명이 어려운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풍수지리학에서 가장 좋은 위치로 말하는 배산임수는 앞으로는 물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집 뒤로 산이 있다면 기운이 나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강가 주변은 습하고 토지 형질 자체가 약하다는 평이 많고 특히 범람과 같은 자연재해시 피해가 심할 수 있어 많이들 주거를 목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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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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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을 진행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구든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상황 자체가 분양이든 매매든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인상도 진행중이고 경기침체까지 예상되어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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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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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지역지정지구 좀 더 빨리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정비구역 지정을 임의대로 앞당기거나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도 가능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이를 앞당겨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시청등에 민원이나 시위를 하는 경우도 간혹있는데 사실상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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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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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언제쯤 집주인에게 통보해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에 대한 통보는 임차인 ,임대인 구별없이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시다면 이를 이용하면 5% 내에서 인상해주시면 되고, 만약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없다면 시세대로 재계약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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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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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전세계약서 적성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결국 임차인의 선택입니다. 우선 계약 만료 6~2개월전 미리 재갱신 여부를 임차인에게 물어보시고 임차인이 갱신하겠다고 한다면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즉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보증금 5%이내 상한을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역전세가 발생된 주택일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인하를 요청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수용하시고 계약하셔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옹이라는 문구를 넣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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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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