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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과 법적지상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개념상 의미는 맞지만, 지상권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물권이지만 법적지상권은 계약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법적지상권은 단순하게 보면 토지와 건축물 소유가 동일한 상태에서 경매등의 이유로 건물소유자만이 바뀌게 되면서 건물의 철거등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이를 막아주기 위해 부여하는 권리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에 법적지상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적요건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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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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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준신축 아파트의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준신축이라는 개념은 사전적의미가 있는게 아니기에 연식을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신축은 1~3년이내를 말하며 준신축은 10년이내를 말하지만 지방의 경우 5년 이내를 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구축은 10년을 넘어가는 아파트를 통칭하는 개념을 사용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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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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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1년마다 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즉 임대차는 전세, 월세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즉 전세에 적용되는 최소기간등도 월세에 적용된다는 이야기로 전월세 모두 최소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실무에서 월세는 1년 계약이 많지만 실제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해도 임대인은 이를 받아드려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상한선도 적용됩니다. 이는 1년계약이든 2년계약이든 임대차 최초계약 후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재계약사 계약기간 역시 최대기간 제한은 없으면 최소2년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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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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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시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혜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재건축의 경우 기존 소유자들은 조합을 구성해 조합주도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공사비용 및 기타 비용등을 분담금이라하여 조합원들이 그 비용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시 기존보다 층수등이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고, 조합원 배정분을 제외한 나머지세대를 일반분양을 통해 일반구매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분양가를 높이면 그만큼 공사비용 및 건축비용을 상쇄시킬수 있고 그럼 분담금이 줄기에 조합원들은 가능한 많은 세대수와 높은 분양가를 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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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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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즉, 특별한 의사표현없이도 이미 갱신이 된 상태이며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년 뒤 재계약의 합의가 있을경우 이를 사용해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그 밖에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해지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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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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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매하게되면 나오는 세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 관한 세금은 취득, 보유, 처분시로 나누어서 답변드리면, 취득시에는 취등록세,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처분시에는 양도세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은 각각 상이하고 개인별 주택보유에 따라 차등부과 됩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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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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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중인데 벽에 못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이부분을 무조건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눈에 띄지 않을정도의 못질이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만기시에 문제가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보통 흔하게 문제가 발생되는게 벽걸이tv의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 동의없이 설치후 계약만기시 이를 원상복구 해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액자 하나 걸 정도의 못질이라면 눈치껏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전 동의 받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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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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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 만료전 해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하시면 가능합니다. 원칙상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는 불가하며 임대인과 협의 후 합의해제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해지를 원할경우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과 중개수수료 정도를 받는 선에서 해지를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기간중 남은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후속 임차인 없이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나 가능하므로 일단 후속임차인을 빠르게 구해 손해를 최소화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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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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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아직 계약금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잔금지급 후 전입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법상 전입신고가 없는 확정일자의 경우 효력이 전입신고일 익일0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받는건 가능해도 크게 의미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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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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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서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매하고자 하는 매물의 가격을 보시고 보유자산과 필요대출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매수가격에 비해 대출 비중이 높고 단위가 크다면 그만큼 이자 부담도 적지 않기에 무리한 매매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본이 어느정도 있고 대출이 크지 않다면 매물이 많은 이시점이 원하는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일수도 있을듯 보입니다.추가적인 집값 하락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미래는 알수 없고 투자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라면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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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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