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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권 설정 꼭 해야 할까요?

반갑습니다.

전세가 3억5천정도 전세권 설정비 80만원정도 예상되는데 꼭 전세권 설정을 해야할까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되는지

요즘 깡통전세라고 하니 불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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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후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당연히 전입과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60%를 넘거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상이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수 없으니,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세권을 설정하는게 비교적 안전한 대책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가 발생된다면 사실상 전세권, 임차권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권한이 큰 전세권을 설정하므로써 보증금 미반환시 판결없이도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전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장점때문인데 깡통전세의 경우 경매를 신청해도 전액배당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등기 안하시면,

      그 집에 대해서 집주인이 대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1순위라서

      그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 돌려 못받습니다. (경매시)

      80만원 물론 소중한 돈입니다.

      하지만, 법의 보호를 받는 보험을 드는 개념으로써 이런 돈은 아끼시면 안됩니다.

      80만원 투자하시고 2년 또는 4년동안 마음 편하게 생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세권설정의 효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보통 전입을 할 수 없는 법인, 전입불가 조건의 오피스텔등에서 주로 합니다.

      일반 주택이라면 굳이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가성비 측면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