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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하려면 무엇부터 준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매절차 및 권리분석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다른 투자에 비해 들어가는 초기투자금이 크기에 잘못된 권리분석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수도 있으므로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공부하시고 실제 경매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또한 낙찰 후에도 기존 세입자나 거주자에 대한 퇴거 과정에서의 협의와 상황에 따라서는 명도소송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사전 지식은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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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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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부동산에 투자해야할 때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은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아직까지는 부동산 투자보단 관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듯합니다. 일단 금리인상도 아직 끝나지 않아고 내부적으로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실구매 수요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의 투자는 곧 하이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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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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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암흑기를 지나고, 상가 투자는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상가투자의 경우는 공실 없이 안정적인 월차임 수익과 향후 지대상승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고 공실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입지분석등을 통해 최적장소를 물색해보시면서 세부적으로 결정된 상가의 공실여부나 월차임의 수준, 그리고 내 자산상황등을 고려하셔서 투자여부를 결정해보시고, 경기침체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는 시기가 올 경우 실제 투자를 진행하시면 만족스로운 수익을 보시시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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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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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투자가 그러하듯 바닥이라고 믿고 투자를 하여도 그게 바닥이 맞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현재와 같은 하락세가 이어지는 부동산상황에서의 투자는 바닥을 보시기보다 회복세로 돌아설수 있는 지표들의 변화를 보시고 투자하시는게 좀 더 유리해보입니다.쉽게 가장문제가 되는 금리인상이 멈춘 시점이나, 실매수심리 지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 그 외에 주택거래량이 상승으로 돌아서는 시기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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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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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보증보험가입하면 전액보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여도 주택가격에 따라 보상한도가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 조건과 보상요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시면 될듯보입니다. 또한 국세미납금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까지 등기부상 가압류가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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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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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던집팔고 더큰곳을 이사갈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크게 필요한 이사계획이라면 잘 고려해 보셔야 할듯합니다. 현재 금리인상도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고, 매입하는 시기 역시 더 하락세가 이어진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아 급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내년 후반까지는 지켜보시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을듯 생각됩니다.또한 지금 현재 매물을 내놓아도 급급매가 아니라면 매수할 상대방을 찾는것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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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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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인데요하자보수기간이어떻게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임차인으로써 해야될 최선은 다하신듯 합니다. 일단 누수의 원인이 정확하지 않지만,글쓴이 분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이상 그 수리,보수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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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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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공사지가와 시세는 대략 어느정도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그렇기에 시세보다 보통 60%수준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전 대통령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최근은 70% 을 넘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즉, 공시지가가 오르면 실제 내는 세금도 오르는 효과가 있어 어느정도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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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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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을받을때필요한방법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으며, 세액공제는 본인이 내야할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이고 소득공제는 직접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낯추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지만, 조건이 소득공제보다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 기준시가 3억이하주택, 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프리랜서도 포함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세금의 10%~12% 공제 가능하고 신청은 연말정산시 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자라톡을 통해 이러한 환급을 도와주는 앱도 있지만 플랫폼 이용료를 지불하는 개념이므로조건만 된다면 연말정산 환급으로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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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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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건물주가 나가라고했는데도 원상복구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어려울수 있습니다.일단 중도계약해지라고 해도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에게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의 해지와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되면임차인은 입주전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이를 어느정도까지 할지는 사실 정확히 나와있지 않고 두 당사자간 협의되는 정도까지만가능합니다. 상가의 경우 새로들어오는 업종이 다르거나 할 경우 기존에 변경했던시설과 인테리어등을 원상복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이 좀 예민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임차인의 의무이기에 이를 거부하기는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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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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