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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아는 사람끼리 거래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직거래를 해도 상관없으며,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반드시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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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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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임대권과 전세권은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임대권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 설명이 사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권은 임대차계약시 집주인(임대인)이 갖는 권리이고 전세권은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중 하나로 둘은 같은 말이 아닌듯 합니다.흔히들 말하는 전세권과 임차권 역시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을 했다고 전세권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전세권은 등기가 가능한 물권으로 절대성이 있는 임차권을 넘어서는 강한 권리입니다. 단순히 계약만으로 생기는건 임차권으로 상대성있는 단순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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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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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최대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점은 납입횟수나 기간 , 금액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약을 위한 조건에 맞는 기간보유와 금액이 필요하고 가점은 개인의 상황 부양가족, 신혼등이 가장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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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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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하는 날에 연장 안하고 이사 가고 싶은데 문자로 보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통보는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재계약 안할지 할지에 대한 통보) 그리고 만기에 나가겠다고 하시면 계약안하는걸로 받아들이고 다음 세입자 구할겁니다. 그리고 만기전에는 보증금을 임의대로 돌려달라고 해도 못돌려받을 수 있으니 만기일을 기준으로 다음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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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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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은행담보대출 받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리는 단순하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고정금리(이자가 고정되어 있음, 다만 변동금리에 비해 이자율 높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변동금리(6개월, 3개월 기준으로 이자율이 변동, 최초이자율은 고정금리보다 낮음)입니다.그럼 단순하게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당연히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고 금리가 향후 내려갈거 같다라면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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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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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의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채권인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물권과 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조건으로 보호해주는 것은 맞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를 가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힘들기에 질문처럼 하는 경우도 분명있으나 향후 문제가 생길소지가 있는 협의내용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지연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법적진행조차 안하기로 협의하신다면 그 법적범위에 대한 해석도 애매하고 채권의 특성상 상대방이 배째라하면 답이 없은 상황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즉 법적 보호장치를 스스로 풀어줄 이유는 없어보이고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 그리고 소송까지 압박할 부분을 통해 받는게 대부분이라 이를 먼저 생각해보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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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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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식이 시세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차이는 넓게 보면 지역에 따라, 단지별로 보면 입지나 연식, 같은 단지내라도 층과 건물방향등에 따라 그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딱 하나만을 가지고 그 가치가 책정되지 않고 전체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시세가 정해지기에 질문처럼 비슷한 스팩이라도 차이는 많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단지가 많은 신도시의 경우도 대형건설사 브랜드냐 중소건설사 브랜드냐에 따라서도 그 시세차이가 억단위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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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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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얼마나 불입해야 청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청약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 조건입니다.예전에는 공공과 민영이 나누어져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통합으로 사용되므로청약시에는 대부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은 지역조건과 평형에 따라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고 서울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청약통장기간 2년 이상을 기본으로 최소 300만원이 있어야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시여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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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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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법적으로 사실 구두합의 만으로도 그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일단 질문자님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계약을 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만 안쓰신 상태인거죠.계약금 계약의 경우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하나, 매수인(임차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임대인)이라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것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즉, 위에 계약을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법적인 근거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건물주 아들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게 계약효력자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상속되었다면 등기와 관계없이이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있기에 아들이 맞다면 계약서 역시 아들 명의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날 계약서를 작성할때확인해주는 과정이 있기에 이를 문제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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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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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동산 중도퇴실 보증금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을 맥이는게 아니라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합의 내용이 진행중것으로 보입니다.일방적인 중도계약해지(만기전 해지)의 경우 사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한 부분입니다. 즉 동의하는 조건으로 다음 임차인이 올때까지의 월차임 관리비등을 보상하는 것이고, 다음임차인을 같은 조건으로 구해야 하는 법적제한등은 없을뿐더러 최근 금리 인상까지 있어 월차임은 오르고 있는게 사실인지라 이를 가지고 문제를 제시하기는 힘든부분같습니다.다만, 계약만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위에 대한 책임은 없어지게 되므로 힘드시더라도 계약해지의 책임이 본인에게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감수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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