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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담금 부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되지 않은 특약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상 최초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추가한 특약이라는 입증자체는 쉬우나 1부에 대해 임의작성된 부분이라 다툼에 소지는 있어보이나, 보통 수기로 추가된 부분은 따로 서명 및 날인을 하기 때문에 법적효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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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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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온지 얼마안된 원룸 가스비가 비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사진을 보면 미납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자세한 청구내용은 알기 힘듭니다.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혹시 미납요금이라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처리해줄것을 요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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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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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말을 해야하나요? 불합리한 특약 조건을 내세우는것에 동의하지 못하면 계약이 만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1) 재계약시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아무말 하지 않고 계약만료가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1년간 계약은 연장됩니다. 다만 쌍방중 한쪽이라도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습니다.2) 특약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불리하다는 것이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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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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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지 계약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시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의경우 가능은 하나,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즉 질문과 같은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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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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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내년말쯤 결혼 예정인데 주택 마련은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보통 신혼의 경우는 주거자체에 중요성을 더 따지는 경향이 있어 신축 아파트나 빌라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만 본다면 서울 내 재개발이 가능한 중소형아파트 등이 효율적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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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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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명의로된 집에 세입자가 있는상태인데 대처하는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만기 전 구하여 그 보증금으로 현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법을 많이들 합니다즉 계약만료 6개월전 미리 재계약여부를 물어보시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매물을 빨리 부동산에 내놓아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만약 만기시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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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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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기간연장 문의할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묵시적 갱신 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더 거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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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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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한 임차인이 갑자기 한달뒤 이사가겠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볼때 계약기간중 중도 해지시 보통의 경우 임차인은 중개수수료와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는 것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이는 보증금을 계약만료전 돌려줄 의무가 없기에 임차인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의 얘기가 그렇다해도 같은 조건의 임차인을 현임차인이 데리고 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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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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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아파트 입주해도 괜찮을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은 사실 하자보수에 해당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층간소음 혹은 옆집과의 소음등은 아파트에서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이게 심각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 보수를 하게 되는게 그렇다고 벽을 두껍게 보수하는 경우는 보지 못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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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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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집주인이 계약파기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법률적 부분이 있어 설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1. 계약금 계약시 그러하나 본 계약은 계약금계약으로 보기는 힘들어보여 이는 해당하지 않을듯 보입니다.즉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제시한듯 보입니다.2. 계약은 유효하며 일방적 해지는 불가해보기며 계약 내용그대로 거주 하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3. 개인의 채무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어도 1순위에 있는 임차권이 있기에 배당은 가능하나 빌라의 특성상 경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보증금 일부의 손실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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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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