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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문자메시지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사계약에서 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은 있는건 아닙니다. 두분이 합의한 내용으로 입증만 가능하면 될듯 합니다. 재계약시 동일조건으로의 계약갱신이라면 특별히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만으로도 상관없을듯 하고 다만 동의하에 계약내용에 대한 녹취도 좋은 방법입니다.단, 현재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이라면 연장을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이때는 작성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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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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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하려고 하는데 2년기간으로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도 민사적인 부분이기에 두분만 협의한다면 얼마든지 계약기간과 전월세 변환도 가능합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은 최초 1년으로 하셔도 되고, 만료 3개월전에 만기시 이사한다는 통보를 하신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할 여지는 없으나 만료 3개월 남은 상태에서 바로 이사를 나가신다면 이는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그리고 전세에서 월세전환은 새로운 계약시에는 가능한 부분인듯 보이며 계약기간 중 변경을 하려면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기에 임대인쪽에서 동의할지가 변수 일듯 합니다. 차라리 최초계약시 이 부분을 협의하시던지 아니면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모를 문제를 예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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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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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전세 1년을 추가로 계약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만기1개월전까지 임대인(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재계약을 하시면 되고이때 보증금이 변동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또한 갱신시 임대인은 보증금 인상 요구가 가능하며 범위는 5%한도내에서 이뤄질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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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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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는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등기는 계약 기간중 언제든 가능하지만,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첨부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시 수수료와 절차에 불편함이 있어 임대인들의 협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권에 준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주어지고 있어 특별히 설정등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구요. 만약 전세만기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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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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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하락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이유보다 세계경제 불황과 미국 금리인상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가 교체되어도 현재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가장 시급한건 금리의 안정화와 인하가 진행되어야 부동간 가격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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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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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까다롭지 않고 잘나온 은행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신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설명은 힘들 수 있습니다. 보통에 대출은 1금융권에서 심사가 2,3금융권보다는 까다롭지만 이자율은 좀 더 낮고 2,3금융권으로 갈수록 심사는 수월하지만 높은 이자를 내야하죠.즉 본인의 소득과 재산상황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금융권과 이자율이 다르고 대출한도 또한 다르니 은행에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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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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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를 2번이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두번으로 나누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한번에 지나친 금액을 과세하지 않기 위해 분할징수하고 있으며 1회분이 20만원이하라면 한번에 징수하구요. 즉 중복과세가 아닌 분할납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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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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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장 언제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미래에 일은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을듯 합니다. 다만 현재상황으로만 볼때 집값이 회복하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싸게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없는 매수절벽 상황이고 금리 또한 인상이 진정되어도 이미 너무 높기에 이어느정도 인하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악재가 많은 현상황이므로 매수심리가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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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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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대출 질권설정 만기시 임대인이 어떻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셨던 방법으로 전세만기시 처리하면 되나, 은행에 돌려주는 경우의 금액은 처음 질권설정에 따른 금액 그대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기된 이후에 계약이 같은 임차인이라고 해도 은행에서는 만기일이 있기때문에 따로 재심사후 대출을 하거나 연장을 해야하기에 전세만기전 은행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시고 임차인에게 돌려줄 남은 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 부족분 만큼 임차인에게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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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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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가요?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건 충당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의유지와 보수를 위해 따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매달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수건충당금은 유익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내야하는 부분이므로 이사전 관리실에 거주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을 요청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함께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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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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