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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사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건 그냥 불법행위 입니다. 사기를 떠나 가짜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고 이에 협조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인데 .. 이건 공모한 세분다 범죄행위를 하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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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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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를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부동산 공부과 자격증이 아닌 시세나 동향을 파악하시는 걸 말씀하시는듯 하네요이런경우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매매시세를 파악해보시고 관심이 있는곳은 직접 근처 부동산 방문해서 돌아보시는게 좋을듯 하구여 청약등을 원하시면 청약홈 사이트등을 통해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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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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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겨약 끝나기언제돈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격의 10% 우선 빼주는 개념은 정해진게 있는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계약 만료 1개월전이나 새로운 세입자가 있을경우 그 계약금을 받아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은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이사를 나가지만 새로운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사이 일정을 조정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주택에서 이사하는 날 동시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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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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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 센터가 집앞이 있는곳에 집값은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근처에 협오시설 및 기피시설이 있다는건아파트 가격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재활용센터라 해도 각 소음과 악취등이있을수 있고 그만큼 대형차 이동도 많은만큼통행에 불편함도 있을수 있구요. 신중한 판단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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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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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하는데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세가 상승했다는건 시세차익이 커진거고 그에따라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세금역시 커지는게 많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조건들에 따라 세율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집을 매매할때는 당연히 시세차가 크게 발생되었을때 파는게 맞습니다. 다만 정책에 따라 중과세등이발생 안되는 시점에 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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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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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 집값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려면 어느정도의수요심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위해 가장 먼저 금리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금리안정화 뒤에 정책적 이슈가 더해지면 수요심리가 회복되고 그에따라 부동산가격도 올라갈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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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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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와 오래된 아파트 중에 어느것을 선택하는것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하시는 거라면 향후 가격을 고려해볼때 오래된 아파트가 더 유리할듯보입니다. 다만 전세를 고려하신다면 신축 빌라를 선택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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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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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급락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상황이나 향후 부동산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금리인상과 물가상승들이 지속되면 계속 이러한 전망이 이어질듯 보입니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건 아무래도 실거래가 없고 혹 급매등과 하락한 가격에 매매가 진행되어 실거래가가 등록되지 않아서 일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가 하락한 가격에 이뤄져 실거래가 등록이 된다면 조금은 달라지실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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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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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계약서 특약을 넣어주는 경우는 없을듯 싶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가입의 선택은 임차인 선택이고, 계약서상 보증금을 보증해주기때문에 1번내용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2, 임차인(세입자), 임대인(집주인) 이건 참고로 아시면 좋을듯 합니다. 임대인의 매매는 전세세입자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승계되므로 임대인의 처분에임차인의 동의 특약은 임대인이 거부할 확률이 큽니다. 물론 특약은 넣을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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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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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후 인터넷 문제로 계약파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불편하실 수 있지만 위 내용만으로 계약 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고 인계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되지만 이또한 중개수수료 정도는 임대인측에 보상해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주거 용도가 아닌 사무용도로 되어있는경우 전입신고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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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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