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아파트 가격 언제쯤 거품 꺼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진행중인것으로 판단되며, 대출금리가 현재와 같은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당분간 하락이 지속되어 과도하게 형성되었던 부분이 약간은 하락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7.20
0
0
전세2년이 다돼가고 2년더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이 변경되면 2년거주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진행하는 방법은 만기일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더 살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부동산 통보x, 임대인에게 직접)여기서 임대인이 이 집에 직접들어와 살겠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수락하게 됩니다.준비하실건 따로 없으며, 임대인이 기존 전세금의 5% 인상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라 보증금 증액부분을 준비하시면 되고, 재계약서 작성 후 전세금 대출이 있다면 이를 은행에 다시 제출하여 새로운 전세금 대출을실행하시면 됩니다. ( 기존 전세대출은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새로운 전세대출을 말함)
경제 /
부동산
22.02.11
0
0
부동산 전세잔금일 구두계약 급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전세금대출은 계약서상 잔금일에 맞춰 실행됩니다.그리고 구두 계약 역시도 청약과 승낙이 있기에 성립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단 귀책사유를 떠나 부동산과 통화하여 상황이야기 해보시고 다시 조율울 해보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이전 세입자 역시 14일에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잔금을 치뤄야 할 수 있기에 여러명이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상황이야기 하시고 조정을 해보셔야 할듯 싶습니다.만약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나 비용이 생긴다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책임은 감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1
0
0
전세계약금 10프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새로 이사하실 예정인 주택의 계약금10% 요구하셨다면,현 임대인은 새로 이사하실 주택의 계약금의 10%가 아닌 기존 주택 전세금의 10%정도를 미리 내어줍니다.예를 들어 현재 전세금 1억 이라면 1000만원을 먼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편의를 위한 부분이지 법적으로 강제의무는 없습니다.임대임은 계약만기시 주택을 비워줌과 동시에 전세금 전액을 반환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뿐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1
0
0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투자에 리스크가 없다는건 말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리스크가 없고 안전한 투자라면 은행 예.적금 정도일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그리고 경매투자는 초기진입시 주식투자에 비해 더 큰 리스크를 감수 하셔야 합니다.리스크란 여러의미가 있겠지만 경매의 경우는 일단 최초투자금액 자체가 주식등에 비해 월등히 큽니다.1~100만원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기에 한번 잘못하면 큰 손실을 감수하셔야합니다. 다만 아이러니 하게도 경매는 관련지식을 미리 쌓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면 주식에 비해 리스크가 오히려크게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도 있지만 매력적인 재테크가 경매투자입니다.우선 투자를 하시기전에 경매에 관한 공부는 꼭 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등기상 권리관계 등의 파악은 필수 입니다. 미래를 위해 도움된다 생각하시고 돈이 아닌 시간을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1
0
0
전세계약시 세입자의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입주하시는 집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시다니 많이 답답하실듯 싶습니다.답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도배나 장판 밑에는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넘어 거주에 문제가 생길정도로심각하다면 교체를 요구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하고 계약금을돌려받을 수 있지만 사진으로 볼때는 불편은 하실수 있지만 위와 같은 요구를 하기에는 어려울듯 보입니다.글쓰신 분께서 최초에 계약전 집을 미리 보셨을텐데 이를 놓치신 부분이 아쉽네요.현재상태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라면우선적으로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조정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말씀하신대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판과 도매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아니기에 잘 협의하신다면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1
0
0
부동산 앞으로 어떨까요? 넘 걱정 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의 피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아보입니다.하지만 입주예정까지는 아직 2년 반이 남으셨고, 그사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상황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 혹은 크지 않은 상승률이 예상되어 집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를 위한 주택구매는 추천드리지 않는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이미 거주를 위해 피를 주시고 사신 분양권이라면 상황보다는 입주를 목표로 대출이나 잔금부분에 신경을 쓰신 후입주하여 아파트가격의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지금 시기가 피가 떨어진다고 해서 2년뒤에 아파트 가격 또한 그러할거라고는 알 수 없고, 대선 이후 정책에 따라대출, 금리 정책방향이 바뀌면 지금과 또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일단 입주를 목표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1
0
0
첫 독립, 계약 시 확인할 사항들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첫독립을 하신다니 축하드립니다.일단 주택 임대차 계약시 사기를 피하기 위해확인해야하는 부분은 1. 등기부등본 갑구 : 소유자의 현황 (계약서상 이름이 같은지)을구 : 근저당권 여부 및 기타 물권 설정여부2. 전입신고 가능여부오피스텔중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되어있는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이사후 꼭 하셔야되는 부분 (제일중요)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것!그리고 보통 전입신고를 제외한 부분들은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을 끼고 하시는게안전합니다. 직거래는 되도록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1
0
0
6월초에 이사할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계약 만기전 해지의 경우는 상호 협의하에 할 수 있으며문제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 되느냐의 문제이지 통보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어 지금까지 오신거라면 3개월전 통보하시면 되지만, 통상적인전세계약 후 기간 도래 전 해지를 하시는 거라면 빨리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6월계약 만료라면 늦어도 만료 2개월전 통보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아파트 구매시 계약금을 지불함 상태에서 주담대로 잔금 치루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10% 지급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그럼 이걸 가지고 은행에 제출하셔서 대출승인이되시면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며 그 돈으로 잔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한도 및 지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3178
3179
3180
3181
3182
3183
3184
3185
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