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기간 만료전 통보기간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상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만기 2달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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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집값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부동산 흐름은 정확히 예측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상황들로 볼때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금리도 아직 인상중이고 최근 모 지사의 발언으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 쪽에도 자금 상황이 어려워져 부동산 경기도 당분간 더 최악으로 흘러가지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는 지금과 같이 하락추세가 이어진다는 견해가 많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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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할때 보통 집주인이 먼저 재계약을 요구하나요? 재계약을 안하고 계속살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몇년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 서로 아무말 없이 갱신될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고 이때는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아마도 이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으나, 몇달전 계약서를 받아갔을 당시, 계약기간이나 기타 특약내용등을 확인하지 않으셔서 이게 어떠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는 원칙상 계약당사자 모두 1부씩 보관하게 되있는 점에서 그 계약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는 서로 아무런 이야기 없어도 갱신가능하므로 상관은 없고 꼭 임대인이 먼저 요청한다는 것 또한 없습니다. 다만, 추가 연장을 원하신다면 임대인에게 특별한 이야기 없이 갱신되는게 더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 나가실게 아니라면 임대인의 연락을 줄때까지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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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부동산 가격평가를 위한 지역분석을 말하는것 같습니다.인근지역은 당해부동산이 속해있는 부동산간 상호 대체, 경쟁관계가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을 뜻하고 유사지역은 인근지역은 당해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 인근지역과 용도적, 유사성이 있는 지역입니다.동일수급권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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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명의로 땅이있는데 돌아가신지 30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의 경우 등기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에 법적상속됩니다. 즉 이미 상속으로 인해 소유자가 되었다는 얘기이고, 그렇기에 세금도 아버지에게 나오는듯 합니다. 한번 등기부를 통해 현 소유자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대처를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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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누수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윗집에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윗집이 확실하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과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위에 경우처럼 비협조적이라면 다른 방법은 없을듯 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윗집소유자를 압박하시면 대부분은 연락이 오고 협의과정으로 들어가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만약 이래도 모르쇠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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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계약에 대한 임대차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을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는것으로 질문처럼 상가임대차를 적용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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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상품의 경우는 은행별로 그 조건이나 진행상황이 다르므로 은행에 방문하셔서 알아보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최근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 은행에서도 단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가능한 혼합한 상품이 출시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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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인데아들에게증여를하러고합니다증여세.얼마나나올까요아니면팔는게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증여세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표준세율을 말씀드리면 과세표준(증여가격)에 금액에 따라 10%~30% 입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은 증여가격에서 공제하는 부분들이 있어 증여가액보다 낮아지며 정확한 증여가액은 세무서등에 상담 후 확인하시는게 제일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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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보다 전세가격이 더 많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주택을 흔히 말하는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깡통주택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기에 계약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이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보증금을 반납을 받으셔야 될 확률이 높고 만약 없다면 울며겨자먹기로 전세연장을 통해 시간을 벌어 시세 회복을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꼭 하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이사를 하시고, 반환소송과 반환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가능하나반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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