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시, 임대인이 다음차례의 갱신계약을 거절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할 때는,
각자 누구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전화, 문서,문자,카톡 등)를 만기 전 2개월전까지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 됩니다.
또 전세가 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더 살수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님의 경우, 2020년 주인이 가지고 온 계약서에 뭔가 사인을 새로 한게,아마도 갱신청구권 행사에 관한 것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올해 다시 10월 만기시 까지 쌍방이 아무 의사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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