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주택을 흔히 말하는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깡통주택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기에 계약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이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보증금을 반납을 받으셔야 될 확률이 높고 만약 없다면 울며겨자먹기로 전세연장을 통해 시간을 벌어 시세 회복을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꼭 하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이사를 하시고, 반환소송과 반환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가능하나반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