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인데요하자보수기간이어떻게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임차인으로써 해야될 최선은 다하신듯 합니다. 일단 누수의 원인이 정확하지 않지만,글쓴이 분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이상 그 수리,보수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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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공사지가와 시세는 대략 어느정도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그렇기에 시세보다 보통 60%수준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전 대통령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최근은 70% 을 넘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즉, 공시지가가 오르면 실제 내는 세금도 오르는 효과가 있어 어느정도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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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을받을때필요한방법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으며, 세액공제는 본인이 내야할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이고 소득공제는 직접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낯추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지만, 조건이 소득공제보다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 기준시가 3억이하주택, 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프리랜서도 포함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세금의 10%~12% 공제 가능하고 신청은 연말정산시 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자라톡을 통해 이러한 환급을 도와주는 앱도 있지만 플랫폼 이용료를 지불하는 개념이므로조건만 된다면 연말정산 환급으로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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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건물주가 나가라고했는데도 원상복구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어려울수 있습니다.일단 중도계약해지라고 해도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에게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의 해지와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되면임차인은 입주전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이를 어느정도까지 할지는 사실 정확히 나와있지 않고 두 당사자간 협의되는 정도까지만가능합니다. 상가의 경우 새로들어오는 업종이 다르거나 할 경우 기존에 변경했던시설과 인테리어등을 원상복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이 좀 예민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임차인의 의무이기에 이를 거부하기는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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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아는 사람끼리 거래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직거래를 해도 상관없으며,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반드시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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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임대권과 전세권은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임대권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 설명이 사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권은 임대차계약시 집주인(임대인)이 갖는 권리이고 전세권은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중 하나로 둘은 같은 말이 아닌듯 합니다.흔히들 말하는 전세권과 임차권 역시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을 했다고 전세권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전세권은 등기가 가능한 물권으로 절대성이 있는 임차권을 넘어서는 강한 권리입니다. 단순히 계약만으로 생기는건 임차권으로 상대성있는 단순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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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최대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점은 납입횟수나 기간 , 금액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약을 위한 조건에 맞는 기간보유와 금액이 필요하고 가점은 개인의 상황 부양가족, 신혼등이 가장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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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하는 날에 연장 안하고 이사 가고 싶은데 문자로 보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통보는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재계약 안할지 할지에 대한 통보) 그리고 만기에 나가겠다고 하시면 계약안하는걸로 받아들이고 다음 세입자 구할겁니다. 그리고 만기전에는 보증금을 임의대로 돌려달라고 해도 못돌려받을 수 있으니 만기일을 기준으로 다음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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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은행담보대출 받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리는 단순하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고정금리(이자가 고정되어 있음, 다만 변동금리에 비해 이자율 높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변동금리(6개월, 3개월 기준으로 이자율이 변동, 최초이자율은 고정금리보다 낮음)입니다.그럼 단순하게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당연히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고 금리가 향후 내려갈거 같다라면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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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의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채권인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물권과 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조건으로 보호해주는 것은 맞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를 가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힘들기에 질문처럼 하는 경우도 분명있으나 향후 문제가 생길소지가 있는 협의내용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지연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법적진행조차 안하기로 협의하신다면 그 법적범위에 대한 해석도 애매하고 채권의 특성상 상대방이 배째라하면 답이 없은 상황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즉 법적 보호장치를 스스로 풀어줄 이유는 없어보이고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 그리고 소송까지 압박할 부분을 통해 받는게 대부분이라 이를 먼저 생각해보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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