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팔차선이 있어 너무 시끄러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와 주변상황이 그런 만큼 원인자체를 없애기는 어렵기에 주택내부에 방음을 강화하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보통 별도의 자동차전용도로라면 지자체 민원을 통해 방음벽을 별도 세울수 있겠으나 일반도로이고 주변으로 인도가 있는 구조라면 방음벽설치가 어렵고 차량 제한을 할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자체적으로 창이나 문등의 틈을 최대한 막을수 있도록 보안하고 커튼등을 설치하거나 흡음 패널등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현재보다는 소음을 낮출수는 있습니다. 단, 이러한 부분들도 한계는 있기에 최종적으로 주거지 이동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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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적은 부분이나 지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본인의 요건이나 나이 , 상황에 따라 혜택이 가능할지는 직접 확인을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월세지원이나 공공저금리 전세대출등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일정한 주택요건과 기준소득 이내여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혜택은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게 아닌 직접적으로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내 검색등을 통해 제도의 내용등을 파악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 사기가 많지만 계약과정에서의 꼼꼼한 확인과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가입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기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기에 월세 부담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전세를 알아보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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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업무용 오피스텔은 원칙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시설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써 주택수 포함이 될수 있으나 질문처럼 요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면 사실상 주거용으로는 보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출 역시도 주거용이 아닌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실수는 없기에 상가나 건물에 맞는 별도 대출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격요건이 세부요건이 다르기에 이는 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면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경우 전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오피스텔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에 주담대를 이용하여 업무용오피스텔로 유지하는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2. 1처럼 주택수포함여부는 용도상 주거용인지 혹인 세입자가 별도의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 다르지 세입자가 있냐 공실이냐에 따라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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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고민중인데 아는게 없고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취를 실제 하시면 대부분은 부담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단 주택을 구할떄 보증금이 필요한데 , 500~1000만원사이로 목돈이 있어야 하고 월세부담을 줄이고 매물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 1000만원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 아무리저렴해도 관리비를 포함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겠으나 최소로 잡아도 월 30~50만원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혼자살고 있기에 필요한 물품과 생활비를 고려하면 본인 소득이 월 200만원은 되셔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제 20살이시면 부모님 도움없이 자취를 하는것자체가 무리가 될수 있기에 자금에 대한 계획과 유지계획을 세우시고 알아보시는걸 가장우선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취를 시작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 퇴거를 하려고 해도 계약상 제한이 생기기에 쉽게 퇴거도 안되어 월세부담을 계속할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즉, 개인적 판단이지만 지금당장 가족과의 생활이 힘들다고 자취를 고려하는게 좋은 대안이 될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이지만 자취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겪게 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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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이내 우선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비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각의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이 되고, 우선매도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비과세가 적용될수 있으며, 이후 1주택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시면 동일한 비과세가 적용가능합니다. 두번쨰 질문처럼 1주택 상태에서 추가주택을 구매한 경우 일시적 2주택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비과세가 가능할수 있기에 순서와 기간내 매도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일 경우 별도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순서와 과정에서의 실수를 파히시려면 사전에 세무사등을 통해 확인을 해두시고, 신고의 경우도 비과세 신고를 별도 해두시는게 입증할때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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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 및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를 산정하는데 거래금액은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되지만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100 / 월35(240만/12) 로 볼수 있어 환산보증금은 100만 + (35x70) = 2550만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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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야하는데 전세가 없어요. 전세물건이 사라진 이유를 쉽게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물량은 새로 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공급물량이 있을수 있고 기존주택중에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일단 신규공급은 건설임대사업자등이 공급을 하지만 기간이 오래걸리고 ,그 공급량도 크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주택에 대한 공급량에 따라 공급이 결정된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 서울 전역 및 경기권 일부에 토허제로 인해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공급량이 감소한 부분과 정부의 대출규제등으로 인해 기존 임대차수요자의 자가전환에도 무리가 있게 되면서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이게 되면서 물량이 크게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하여야 물량이 추가 공급이 될수 있는데, 시장내 매물이 없고 자가 주택구매에 제한이 있다보니 기존 계약을 갱신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아 해당 주택의 공급도 크게 감소되어 시장내 전세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다주택자 중과유예중단과 규제강화로 처분을 원하는 매매물량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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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법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말그대로 의사통보 시점을 정하고 있으며, 효력의 경우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연장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 이를 계약서상 기재를 하거나 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의사통보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에 따라 만기6~2개월전 사용의사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실거주와 같은 거절사유가 없다면 계약은 연장이 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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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제 질문에 업데이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위처럼 주장해서 거주를 한다고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나, 보증금반환여부는 사실상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간 차이가 어느정도 있다면 혹은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반환자체가 지연되더라도 보증금 손실은 없을수 있기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에 매매를 통해 상환을 할수도 있어 알수없는 미래까지 걱정을 하시는것은 피하시는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퇴거를 하실수는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해지요구 동의 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퇴거동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매매가 급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측에도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의 경우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이사를 고려해보실수도 있습니다 .어떤걸 선택하든 최종 결정은 질문자님이 하시는것이기에 두 방법에 대한 걸 모두 들어보시고 최종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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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 특성상 서울 상급지 주로 강남3구의 주택가격이 잡혀야 주변주택가격들도 이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중단이슈로 인해 주택매물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 대출규제가 있어 상급지내 고가주택을 구매할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라서 거래가 안되고 시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서울 내 중급지등에서는 실질적은 매물 거래가 되고 있기에 시세가 조금씩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일시적으로 질문과 같은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남3구, 상급지에 가격이 어느정도 잡히게 되면 중하급지까지 해당 방향성으로 따라갈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기에 질문의 경우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이 정책이 유지되고 실질적은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급지를 비롯한 중하급지 가격도 안정화단계로 진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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